동작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9.특정감사결과 조치사항 의뢰 통보에 따른 조치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소방행정과-1016(2020.1.28.)호「2019년도 구로소방서 특정감사 결과 처분요구사항 조치 의뢰」 나. 소방행정과-1027(2020.1.29.)호「2019년 특정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조치 의뢰」 2. 위와 관련 2019.특정감사(지방자치단체 대행감사)결과 우리서 소속 직원에 대한 적의 조치 의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자 및 위반내용 연번 행위 시 현 부서 직급/성명 (생년월일) 위반사항 조치 사항 비고 1 구로소방서 백 운119안전센터 장.최주용 (88.01.23.) ? 출장비 초과지급 재발방지 교 육 1팀 2 강서소방서 노량진119안전센터 장.김봉수 (83.06.10.) ? 출장비 초과지급 재발방지 교 육 3팀 나. 직무교육 ? 일 시 : 2020. 2. 5.(수) 10:00 ? 장 소 : 소방행정과장실 ? 주 관 : 소방행정과장(행정팀장) ? 조치사항 - 특정감사 처분요구서 내용 및 관련규정 직무교육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준수 - 유사사례 재발방지 등 3.행정사항 가. 해당직원에 대한 통보는 문서 공람으로 갈음 조치(유선 병행) 나. 처분 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27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 가능 사유 설명. - 신청기간 :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신청서식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별지 제11호】 붙임 감사결과 처분요구 각1부. 재심의 신청서 1부. 끝. 담당자 박귀호 행정팀장 김기영 소방행정과장 01/30 임영진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869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동작소방서 (신대방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853-7119 /전송 02-847-0900 / fire2025@seoul.go.kr / 부분공개(5)
19676349
20210929005741
본청
소방행정과-869
D0000039230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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