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청 청사 앞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징수결정 결의 1. 총무과-2700(20.1.23.)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청 청사 앞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다음과 같이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내역 - 부과대상 : - 부과면적 : 서울시청 청사정문 앞 연좌농성장 48㎡ 및 정문 동편 화단쪽 텐트 5개동 12.1㎡ - 무단사용시간 ?화단쪽 텐트 19.12.20. 10:30 ~ 20. 1. 8. 11:00, 456.5시간 ?정문앞 농성장 19.12.23.~20. 1. 7.(매일 09:00~17:00), 128시간 나. 부과금액 : 금4,315,220원(금사백삼십일만오천이백이십원) 붙임 1.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1부. 나. 관련 공문 1부. 끝. 주무관 박문현 청사운영1팀장 박상일 총무과장 01/30 김혁 협조자 시행 총무과-31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640 /전송 02-2133-0771 / dfblue@seoul.go.kr / 부분공개(6)
19676273
20210929005741
본청
총무과-3192
D000003923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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