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용 소방시설』통장 활용 실태조사 협조 요청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서대문소방서 수신 서대문구청장(자치행정과장) (경유) 제목 『주택용 소방시설』통장 활용 실태조사 협조 요청 1. 구 주민의 복지 향상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방시설법(약칭) 제8조 및 제41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회의자료에 2020년 이·통장 활용 주민 등록 사실조사 세대방문 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유·무 협조사항을 반영, 귀 청에서 추진중인 주민등록 사실조사 세대 방문 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여부 조사를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1) 소방시설법(약칭) 제 8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신축주택(12.2.5~)/ 기존주택(~17.2.4) 2)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4조 ☞ 구청장은 시장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실적관리 등을 위해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 제46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소방시설법(약칭)제 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애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민에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2생략 3.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및 소화기 지급 4) 제41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협조사항 21) ☞ 소방서 및 시·군(자치행정) 긴밀 협조 - 이·통장 주민등록 일제조사 등 주택방문시 조사 협조 □ 주택화재 현황(최근 겨울철) 3. (협조)요청사항 가. 서대문구 주택화재를 예방하고, 주택에서의 화재 발생 시 최소한의 기초소방시설인 주택용소방시설 보급률을 높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하고자, 주민등록 일제조사 등 통장 주택 세대 방문시 주택용 소방시설 확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전수조사 및 보급한 실적 등을 취합하여 데이터를 구축, 향후 예산 및 기업체 등 다양한 기탁 등을 통해 설치율을 높이는 통계자료가 도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집집마다 소화기 1개, 단독경보형 감지기 1개는 주택에서의 화재를 예방하고, 인명피해 저감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시설이며, 모든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유선 ☏ 02-6981-5404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붙임 1. 주택용 소방시설 시책 추진 철저(소방청문서) 1부. 2. 제41회 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회의자료(주택용 소방시설) 1부. 3.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1부. 4.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 심의 의결 관련 문서 2부. 5. 홍보자료 2부. 끝. 협조요청자료에 개인정보 포함 시 비공개 보안설정을 필히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공된 모든 자료는 화재예방대책 및 관내 취약계층 무상보급을 위한 업무 외 기타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서대문소방서장 담당자 장지환 예방팀장 代류혜정 예방과장 01/30 계광옥 협조자 시행 예방과-1237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연희동) / https://fire.seoul.go.kr/seodaemun/main/main.do 전화 02-6981-5471 /전송 02-6981-547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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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용 소방시설」시책추진(이·통장 활용 실태조사) 철저 재강조(알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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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회 중앙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회의자료(주택용 소방시설).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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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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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자료(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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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통장 활용 실태조사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237 생산일자 2020-0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지환 (02-6981-5471) 관리번호 D0000039227703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및경계활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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