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강남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신규 소방차량 운전원「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안내 1.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개정으로 긴급자동차 운전 업무 종사자 교통안전교육 필이 이수 나. 안전지원과-15137(2017.7.11.)호“「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홍보?계도 기간 내 이수 철저 알림” ※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받지 않으며, 과태료 8만원 부과 대상 다. 소방행정과-493(2020.1.13.)호“소방공무원 인사발령(전보)” 2. 이와 관련하여 신규 임용직원에 대한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필히 이수하시기 바라며, 교육결과(이수증 첨부)를 2020. 2. 12.(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 신규 임용직원 6명 부서 현 장 대 응 단 비고 교육 대상자(6) 사. 곽은호 사.박정식 사.이정도 사.이소영 사.박진혁 사.조민건 나. 교육기한 : 사유 발생 즉시(교통사고 발생시 긴급자동차 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8만원 부과) 다. 교육방법 1) 나라배움터(http://police.nhi.go.kr) 온라인 교육(교육전 본인명의 회원가입 후 교육) 2) 교과명 :「긴급자동차 운전자교육」 3. 행정사항 가. 긴급자동차 온라인 교육 이수하시고, 이수증 및 명단(붙임3)을 2020. 2. 12.(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기존 운전원들도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이수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3년에 한 번씩 정기교육(2시간)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관련법령 1부. 2.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QA 1부. 3. 신규 운전원 명단 및 교육이수 결과보고(양식)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영동119안전센터장,역삼119안전센터장,수서119안전센터장,개포119안전센터장,세곡119안전센터장,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 ★담당자 김영진 장비회계팀장 정민석 소방행정과장 01/30 임남길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331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삼성동, 강남소방서) / 전화 02)6981-7422 /전송 02)566-5695 / greenjs7@seoul.go.kr / 대시민공개
19675156
20210929005741
본청
소방행정과-1331
D0000039227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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