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예박물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월 기간제 및 초단시간 근로자 급여 지급(수정) 우리 박물관에 근무중인 기간제 및 초단시간 근로자의 1월 급여를 다음과 같이 지급함에 있어 이호조 상 요청액을 오입력하여 수정 하고자 합니다. 가. 지급대상 : 기간제근로자 5명, 초단시간근로자 1명 나. 지급금액 : 금5,929,530원(금오백구십이만구천오백삼십원) 다. 지급내역 : 붙임 1. 참조 라. 지 급 일 : 2020. 1. 31. 마. 수정사항 수정 전 수정 후 차액 사유 요청액 5,679,740원 5,929,530원 + 249,790원 오입력 수정 바. 예산과목 : 서울공예박물관 총무과, 공예문화 중심지 조성, 박물관 콘텐츠 조성 및 운영, 서울 공예박물관 개관대비 기반조성,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붙임 1. 2020년 1월분 임금 지급내역서 각 1부. 2. 2020년 1월분 임금 입금명세서 1부. 3. 2020년 1월분 일근무상황부 각 1부(별첨). 4. 2020년 1월분 월근무상황부 각 1부(별첨). 끝. 주무관 주시후 총무과장 01/30 김득삼 협조자 주무관 송현미 시행 총무과-74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076 /전송 02-2133-1076 / zsh1129@seoul.go.kr / 부분공개(6)
19675109
20210929005741
본청
총무과-745
D000003923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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