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시설 운영기관 선정 계획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시설 운영기관 선정 계획 안내 1.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221(2020.1.23.)호 관련입니다. 2.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여성과 동반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20년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시설 운영기관 선정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본 사업에 관심있는 보호시설, 1366센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시설에 전달하시고, 2020.2.7.(금)까지 사업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시설 운영 나. 선정기관 : 운영기관 1개소(임대주택 10호, 전국 기준) 다. 신청자격 : <붙임>의 신청자격 참조 라. 지원내용 《 2020년도 신규 주거지원사업 기준단가 》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운영비 (자립상담원인건비, 사업관리비 등) 임대보증금 입주준비금 국 고 보 조 율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36,629 (1년 기준) 7,154 (호당) 2,205 (호당) 임대보증금, 입주준비금 : 국비100%, 사업운영비 : 서울50%, 기타70% ※사업운영비는 운영기관 1개소(10호) 기준임. 마.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첨부서류 포함) 등 공문 제출 - 법인허가증·정관은 pdf파일 가능, 그 외 자료는 한글파일로 제출 - 주거지원사업 희망하는 권역(○○구 □□동)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작성 바. 참고사항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매입임대주택 공급여부는 서울시에서 총괄 확인 - 본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LH공사 매입임대주택만 해당되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매입임대주택은 본 사업과 무관함. 붙 임 : 2020년도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시설 운영기관 선정계획(여성가족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여성보육과장),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광진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가정복지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여성가족과장),은평구청장(가족정책과장),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마포구청장(여성가족과장),양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금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서구청장(가족정책과장),구로구청장(여성정책과장),영등포구청장(보육지원과장),동작구청장(보육여성과장),관악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초구청장(여성보육과장),강남구청장(여성가족과장),송파구청장(여성보육과장),강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 주무관 이정준 여성권익사업팀장 김향자 여성권익담당관 01/30 김순희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14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327 /전송 02-2133-0729 / jjlee200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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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시설 운영기관 선정 계획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1445 생산일자 2020-0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준 (02-2133-5327) 관리번호 D0000039230761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여성폭력예방인프라구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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