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729 결재일자 2020.1.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오재연 이병철 01/30 박유미 「서울의료원」직원 채용계획 사전 협의관련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1. 「서울의료원」직원 채용계획 사전 협의관련 검토보고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인 서울의료원 직원 채용계획 사전협의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림 1 사전 협의내용 ?? 요청사항 : 서울의료원 직원 채용계획에 따른 사전협의 ○ 요청사유 : - 관련 근거 :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Ⅲ. 직원의 인사, 채용계획 수립, 가. 채용계획 사전 통보> ○ 기관장은 공고예정일 15일 전까지 채용계획을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다만, 법령 에서 정한 의무인력의 채용,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의 채용 등 자치 단체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후에도 협의가 가능하며, ○ 자치단체장은 통보된 채용계획에 대해 기관장과 협의를 한 후, 그 결과를 채용공고일 5일 전까지 기관장에게 통지해야 함 ○ 인력수요의 변화 등으로 채용계획이 변경된경우에는자치단체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 자치단체장은 채용계획에 대하여 통합채용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기관장은 자치단 체장이 제시한 의견을 원칙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 검토사항 ○ 채용 사유 : - 채용 총괄표 (단위 : 명) - 채용 개요 구 분 채용분야 채용시험 채용인원 채용 필요성 직군 직종 계 65 필기+면접 필기+면접 필기+면접 필기+면접 필기+면접 필기+면접 필기+면접 필기+면접 필기+면접 필기+면접 서류+면접 서류+면접 등 필기+면접 서류+면접 서류+면접 ?? 검토의견 : ○ - 청 등 붙임 서울의료원 채용계획 계획서 1부. 끝.
19674004
20210929005741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729
D000003923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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