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방서 수신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목 2019년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관련 전달교육 결과 보고 1. 관련근거 가.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구조·구급활동의 기록관리) 나.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구조·구급요청의 거절) 및 같은 법 제12조(응급환자 등의 이송 거부), 제18조(구급활동상황의 기록유지) 다. 소방행정과-15104(2019.12.31.)호「2019년 소방재난본부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제출 알림」 2. 2019년 소방재난본부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관련, 구급팀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구급대원 전달교육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세부내용 번호 제 목 지적사항 조치사항 나. 전달교육 결과 1) 교육일정: 2019. 1. 15. (수) ~ 1. 17.(금) 2) 교육장소: 휘경 안전센터 사무실 3) 교육대상: 구급대원 전원 4) 교 관: 소방교 정소영 5) 내 용 ○ 현장 활동 중 환자 이송 거절·거부 시 확인서 작성 및 기록관리 철저 ○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및 구급활동일지 작성 방법 등 첨부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전달교육 결과(휘경) 1부. 끝. 휘경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건석 2팀장 김병기 센터장 01/30 김종석 협조자 시행 휘경119안전센터-466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kr 전화 02)2215-0119 /전송 02)2246-8119 / ita999@seoul.go.kr / 부분공개(6)
19673614
2021092900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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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경119안전센터-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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