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은평구청장(감사담당관) (경유) 제목 감사청구심의회 개최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위원회로 청구된 주민감사건(『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한 은평구의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 관련』) 관련입니다. 3. 위 청구건 관련하여 감사청구심의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할 예정이오니 관련부서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심의회 개최 일시: 2020. 2. 13.(목) 16:00 나. 심의회 개최 장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실(청계별관 7층).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박정곤 시민감사팀장 박은경 위원장 01/30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520 ( ) 접수 ( ) 우 / 전화 2133-3135 /전송 768-8846 / choil25@seoul.go.kr / 대시민공개
19673114
20210929005741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520
D0000039229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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