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최○○ 귀하 (경유) 제목 감사청구심의회 개최 안내 1. 우리시 시정발전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청구하신『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한 은평구의 정보공개 미개최 관련 주민감사 청구건』관련입니다. 3. 위 주민감사 청구건과 관련하여 감사청구심의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할 예정임을 안내하오니 참석하여 의견 개진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감사 청구건 관련하여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을 경우 2020. 2. 1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감사청구심의회 개최 일시: 2020. 2. 13.(목) 16:00 나. 감사청구심의회 개최 장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실(청계별관 7층).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박정곤 시민감사팀장 박은경 위원장 01/30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521 ( ) 접수 ( ) 우 / 전화 2133-3135 /전송 768-8846 / choil25@seoul.go.kr / 대시민공개
19672978
20210929005741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521
D0000039229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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