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도 공익활동지원사업 정산서류미제출에 따른 보조금환수 안내

"작은 참여, 큰 변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수신 통일허브연합 (경유) 제목 2019년도 공익활동지원사업 정산서류미제출에 따른 보조금환수 안내 1. 언제나 공익을 위해 힘쓰시는 귀 단체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종료(19.11.30.)에 따라 정산심사를 위한 사업비 정산서류제출을 요청하였으나(서울협치담당관-4564,19.11.13), 귀 단체께서는 수차례 제출독려에도 불구하고 제출기한(19.12.9~12.11.)이 지나도록 미제출하시어 교부되었던 보조사업비 전액을 환수처리하고자 하오니 아래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가. 단체 개요 ○ 단 체 명: ○ 사 업 명: 탈북대학생 교육센터 운영 및 사회적응 지원사업 ○ 사 업 비: 총 13,650,000원 (보조금 13,000,000원, 자부담 650,000원) 나. 반납 안내 ○ 계좌번호: 붙임1.반납전용계좌 참조 ○ 반납방법: 지정된 계좌로 온라인 납부 (18시 이후 납부건은 익일 처리됨) 또는 반납전용계좌(붙임1) 지참하여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 ○ 반납기한: 2020년 2월 28일 (온라인납부시 18시 이전까지 납부) ○ 반납금액: 금13,000,000원 (금일천삼백만원) 3. 지정된 기한 내에 환수대상 금액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에 이행보증보험료를 청구할 예정이며, 5년의 범위 내에서 공익활동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201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에 따라 귀 단체는 2020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귀 단체께서는 보조금 환수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시 20일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19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추진약정서 제9조(보조금 등 정산) ① 보조사업자는 시가 정한 기간까지 보조금 정산보고서, 지출결의서, 각종 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을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는 사업실행계획서, 사업집행실적, 정산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적정 집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는 사업정산 결과 보조금 집행잔액과 부적정 집행금액이 발생한 경우 시가 정한 기한 내에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기한 내에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시장은 지급이행보험료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이후 관련 사업 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⑤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산결과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0조(지원금 반환) 보조사업자는 약정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 또는 사업을 포기할 경우 즉시 이 사실을 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서울시는 사업비 전액 또는 잔여 사업비를 정산?환수할 수 있다. 붙임 1. 반납전용계좌 1부. 끝.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주무관 김아영 공익활동지원팀장 정헌주 서울협치담당관 01/30 이동식 협조자 시행 서울협치담당관-133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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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공익활동지원사업 정산서류미제출에 따른 보조금환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1333 생산일자 2020-0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아영 관리번호 D00000392267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민간단체지원및관리 > 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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