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초구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667 결재일자 2020.1.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조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김준성 양덕주 신자행 01/30 한정희 협 조 소방행정과장 조규관 예방과장 김동진 현장대응단장 김현태 『재난현장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서초구 긴급구조통제단 운영계획 2020. 1 서 초 소 방 서 (재난관리과) 『재난현장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서초구 긴급구조통제단 운영계획(요약) [ 요약 및 지침 ] ① 당직은 신속한 비상발령을 위해 미리 준비한다. - 평소 당직근무자는 화재가 발생하면 비상동보 발령 입력 등 연습 실시 ② 비상 발령 시 즉시 응소하되, 어디로 응소해야하는지 숙지한다. - 모든 직원은 비상 발령시 즉시 재난현장으로 응소 원칙 장비운반차량 주간(재난관리과), 야간 및 휴일(현장대응단) 현장에 도착 - 신속대응팀은 현장응소 즉시 지정임무를 신속히 수행 과별 소방행정과 재난관리과 예방과 지정임무 작 전 도 사상자 현황 요구조자 현황 및 위험요인(도면) 재난조사가 작성한 자료 파악 후 작성 소방력 배치 현황 기록 요구조자 위치 등 기록 층별 투입 소방력 작성 등 사상자 추적관리 - 이송구급대 및 구급대원과 전화통화 확인 등 - 사상자 현황 등 작성 관계인 및 대피자 확보 후 정보 획득 등 건축 도면 등 위험구역 확인 ③ 현장에서 통제단 편성은 부서별(각 과별)로 운영한다. - 소방행정과는 “총괄지휘부”를 맡는다. - 재난관리과는 “대응계획부”를 맡는다. - 예방과는 “자원지원부” 및 “긴급복구부” 업무를 수행한다. ④ 현장에서 부서별 우선순위 임무를 작성하여 상황판단회의에 임한다. - 현장에 도착 즉시 부서별 우선순위 임무를 신속히 작성한다. 소방행정과 재난관리과 예 방 과 현장대응단 작전도 사상자 현황 요구조자 현황(관계인 확보 등) 위험요인(도면) 투입 소방력 현황 - 소방서장이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상황판단회의가 개최되며, 해당 팀장은 수기로 작성한 상황판단자료 파악 후 회의에 참석 ⑤ 부서별 해야할 업무는 상황판단회의에서 결정하여 시달한다. - 부서별 업무는 정해져 있으나, 상황에 따라 상황판단회의에서 처리 업무 지정 현장응소 단계 편성 가. 응소단계 인원편성 신속대응팀 (20명) 장비운반 차량팀 (3명) 기타 내근 전원 팀장(9) 보고서작성 직원(11) 행정·장비·홍보 인사, 교육, 안전계획 구조운영, 장비구매 시설지도 기타 내근 인원 전원 (신속대응팀 및 장비운반팀 제외) 대응·구조·구급 대응계획, 소방용수 구급운영, 구급품질 예방·검사·위험물 검사계획, 위험물 기동점검⑤-1, ⑤-2 ※ 비상 발령 시 전 직원은 재난현장으로 즉시 응소한다.(당직관, 당직원은 상황실 근무) ※ 보고서 작성 인원은 신속대응팀 임무 수행후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시 과별 지정임무수행 나. 각팀별 임무 지정 ▣ 신속대응팀 임무 ⇒ “작전도 등 3종 보고서” 신속히 작성 ① 신속대응팀 지정 직원은 오른쪽 배치도를 참고하여 지휘차에서 “신속대응팀 물품 등” 및 “무전기 3대”를 꺼낸다 ② 팀장 및 직원은 과별 지정임무를 “수기”로 작성한다. 과별 소방행정과 재난관리과 예방과 지정임무 작 전 도 사상자 현황 요구조자 현황 및 위험요인(도면) 재난조사가 작성한 자료 파악 후 작성 소방력 배치현황 요구조자 위치 등 층별 투입 소방력 작성 등 사상자 추적관리 - 이송구급대 및 구급대원과 전화통화 확인 등 - 사상자 현황 등(서식28, 29) 서울특별시 긴급구조대응계획서 제2장 기능별 대응계획 제5절 구조진압계획, 제6절 응급의료계획 - (긴급구조통제단 서식 : 서식28(사상자 이송현황), 서식29( 사상자 조치현황) 작성 관계인 및 대피자 확보 후 정보 획득 등 건축 도면 등 위험구역 확인 ③ 수기로 작성된 내용을 지정된 과별 팀장은 상황판단 회의 자료로 활용한다 ④ 신속대응팀은 3종 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시간대별 조치사항, 총괄보고서 작성 등 통제단 편성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 장비운반 차량팀 임무 ⇒ 통제단 물품을 현장으로 신속히 운반 ① 상황실에서 무전기 수거 15대(TRS 5, UHF 10) ② 장비운반차량(버스) 현장으로 출발한다. ※ 차량 열쇠(장비주임 책상 옆, 현장대응단 차량 열쇠함) ※ 주간(재난관리과), 야간 및 휴일(현장대응단) ▣ 기타 내근직원 임무 ⇒ 현장응소 즉시 부서별 우선순위 임무 처리 ① 각 부서별 우선순위 임무를 “수기”로 처리 한다 소방행정과 재난관리과 예 방 과 현장대응단 작전도 사상자 현황 요구조자 현황(관계인 확보 등) 위험요인(도면) 투입 소방력 현황 ② 작성된 자료(우선순위임무)를 가지고 상황판단 회의 참석 ③ 현장지휘텐트 설치 위치를 정한다.(현장전체를 통제 할 수 있는곳) ④ 장비운반차량이 오면, 텐트 설치 위치로 차량을 유도한다. ⑤ 장비운반 차량팀과 함께 서초구 긴급구조통제단 텐트를 설치한다. [설치 예시도] ※ 1번 텐트(현장지휘대,대응계획부), 2번 텐트(총괄지휘부), 3번 텐트(자원지원부,긴급복구부) ※ 상황판단회의장 텐트와 응급의료소 텐트는 현장 상황에 맞게 별도 설치 운영 ⑥ 1차 통제선 밖으로 전원(소방 제외) 내보낸다. (유관기관은 상황판단회의 장소로 안내) - 파이어라인 2개 설치(예방과 담당) ⑦ 현장도착 직원은 통제단 운영 조끼를 착용 후, 직원 비상응소부에 서명한다. ※ 재난현장에 도착한 직원은 현장지휘소 설치 지점을 SNS로 전파한다. 긴급구조통제단 편성 운영 부 서 소방행정과 (총괄지휘부) 재난관리과 (대응계획부) 예 방 과 (자원지원+긴급복구부) 현장대응단 (현장지휘대) 인 원 소방행정과 전원 재난관리과 전원 예방과 전원 현장대응단장 (현장운영 : 단장보좌) 보고서 작 성 인사, 교육, 안전계획 대응계획, 소방용수 구급운영, 구급품질 검사계획, 위험물 기동점검⑤-1, ⑤-2 ○ 현장에 응소한 후 각 부서별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소방행정과 (총괄지휘부) 재난관리과 (대응계획부) 예 방 과 (자원지원+긴급복구부) 현장대응단 (현장지휘대) ① 작전도 작성 소방력 조정 및 계획 수립 ② 상황판단회의 운영 ③ 언론 브리핑 실시 ④ 구청 통합지원본부 와 협력 ⑤ 직원응소부 작성 확인 ① 사상자 현황 및 응급 의료소 설치 ② 3종 보고서 우선작성 ③ 보고서 전파 ④ 스마트통제단 시스템 입력 ⑤ 통제단 운영관련 물품 지원 ① 요구조자 현황(관계인 확보 등) ② 위험요인(도면) 파악 ③ 소방시설 현황 및 작동 여부 파악 ④ 현장통제선 관리 ⑤ 유관기관 동원 현황 및 연락관 운영 ⑥ 무선통신 관리 ⑦ 이재민 관리 ⑧ 긴급시설복구 현황 관리 ① 지휘팀장과 협력하여 소방력을 지휘한다 ② 상황판단 회의 참석 - 소방력 운영 현황을 통제단장에게 보고 ※ 현장 상황판단회의에 따라 사무분장이 조정될 수 있음. 상황판단 회의 실시 (모든 상황 결정?추진) ① 서장이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1차 상황판단회의를 실시한다. ② 1차 상황판단회의에 각 부서 팀장은 처리한 우선순위 임무를 가지고 상황 판단회의에 참석한다. ③ 현장 상황판단회의에 따라 담당사무가 조정될 수 있다. ④ 회의 자료(1 안전대책, 2 소방력 조정 작전, 3 유관기관 협조 사항 등)를 회의장에 배부하고, 회의장 보드에 적는다. ⑤ 유관기관 협조사항을 작성한다. (신속성을 위해 수기 작성) ※ 유관기관 협조사항 : 유관기관이 어디어디 왔는지 상황판 및 자원지원부의 ‘유관기관연락관 운영자’에게 가서 파악한 후 유관기관별로 해야 할 일을 간략히 작성 ⑥ 자원자원부에서 운영하는 ‘유관기관 연락관’ 전원을 회의장에 착석시킨다. ⑦ 각각의 위기상황 발생(VIP방문, 유가족 항의, 외국인 사상자, 현장활동 장애 등)시 수시로 상황판단회의를 실시하여 통제단장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⑧ 회의 후 통제단장의 지시사항, 협조사항을 정리하여 기록한다. ⑨ 결정사항은 무전 및 SNS를 통하여 모든 대원에게 알린다. 정리한 상황판단 회의 내용을 ‘통제단 운영일지’에 기록하도록 조치한다. 각 부별 업무처리요령 【각 부의 위기상황 처리 절차 (공통)】 ○ 상황(위험요인, 소방력 조정, VIP방문, 피해가족 항의, 교통장애, 외국인 사상자 등)이 발생(메시지)되면 무전기 또는 구두로 보고 → 보고받은 부장은 통제단장에게 보고하고, 업무담당자를 지정한다 ○ 담당자는 보고서 작성 → 부장에게 보고 → 부장은 무전으로 통제단장 보고 SNS 전파 ※ 필요시 상황판단 회의개최 보고서 작성시 처리요령 【보고서 처리 절차】 ※ 보고서 : 각 부별 물품에 “??상황 조치보고서”로 형식(상황 +대책)을 미리 비치하여 수기로 신속히 작성 ○ 작성된 보고서(조치사항)는 휴대폰 사진촬영 후 SNS에 올리고, 통제단운영일지 (보고서 작성 직원)에 기록, 상황판에 기록 각 부서별 세부 처리 절차 1. 당직 근무자 (대응단계 발령시 행동절차) ① 당직근무자는 항시 비상발령에 대비 - 통합비상전파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직원 및 유관기관에 비상발령 - 긴급구조통제단 업무관리시스템을 이용 비상발령 문서 전파 ② 비상동보발령시 시간 지체없이 즉시 발령 ③ 기타 대응단계발령에 따른 당직근무자 후속 조치 등 2. 소방행정과(총괄지휘부) ① 작전도 작성 및 소방력 조정, 계획 수립 ② 상황판단회의 운영 ③ 언론 브리핑 실시 ④ 구청 “통합지원본부” 와 협력 ⑤ 직원응소부 작성 확인 ⑥ 위기상황대처(vip 방문시 대처 등) 3. 재난관리과(대응계획부) ① 신속대응팀의 ‘3종 보고서’ 작성을 우선하여 움직인다. ② 사상자 관리 및 응급의료소 설치 ③ 보고서 전파, 스마트통제단에 입력 및 자료관리 ④ 통제단 운영 관련 물품 지원 4. 예방과(자원지원부/긴급복구부) ① 요구조자 현황(관계자 및 대피자 확보후 정보 취득) ② 위험요인(도면) 파악 및 안전대책 수립 ③ 소방시설 현황 및 작동 여부 파악 ④ 현장통제선 관리 ⑤ 유관기관 동원 현황 및 연락관 운영 ⑥ 무선통신관리 ⑦ 이재민 관리 ⑧ 긴급시설복구 현황 관리 당직 근무자 해야 할 일 ① 당직원이 우선 실시하여 할 사항 구 분 당직관 당직원 1(조장) 당직원 2(조원) 평상시 가. 재난상황에 따른 필요사항을 지시감독한다. 가. 무전 및 SNS를 통하여 소방안전지도 기상상황, 소방대상물정보, 인근용수 정보 등을 전파한다. 가. 비상동보발령을 준비한다 통합비상전파시스템 이용 < http://98.30.23.74/ pages/loginForm.asp > ?? I D : 서초119 ?? PW : 0119 나. 화재?구조?구급발생보고서(1차)를 작성한다. 다. SNS 보고 대응단계 발령시 가. 현장상황을 파악 후 즉시 서장님께 유선 연락한다. (상황을 파악하여 수시 보고) 나. 당직원이 순서대로 처리하는 지 감독한다. ※재난관리과 소속팀장이 당직관인 경우 위험물안전팀장에게 인계후 현장출동 가. 전자문서(서초구긴급구조통제단 모드) 에서 대응단계 발령 및 해제를 공문작성 한다.(본부, 해당소방서, 유관기관 등) 가. 통합비상전파시스템을 이용하여 대응단계를 발령한다.(수보여부 확인 관리 병행) (시간 지체없이 즉시 발령 한다) 나. SNS 보고 ※ 당직근무자는 직원 비상동보발령 우선순위 조치(사전 발령 준비할 것) ②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준비 (시간 여건이 되면 실시) 가. 긴급구조통제단 장비운반차량 출동 조치 주간(재난관리과), 야간 및 휴일(현장대응단 직원) 나. 상황실에서 무전기 준비 15대(TRS 5, UHF 10대) -재난현장 신속한 대응을 위한- 소방행정과 [총괄지휘부] 총괄지휘부 해야할일 1. 작전도 작성 및 소방력 조정 계획 수립 2. 상황판단회의 운영 3. 언론브리핑 준비/실시 4. 구청 통합지원본부와 협력 5. 직원 비상응소부 관리 ?위기상황에 따라 대처할일 ? ◇ VIP 방문시 대처 등 서초구 긴급구조통제단 ?? 소방행정과(총괄지휘부) ① 작전도 작성 및 소방력 조정 계획 수립 가. 작전도(층별, 해당층) 작성여부 확인 후 미흡할 경우 작전도 작성을 돕는다. ?? 작성된 작전도를 근거로 작전계획 수립 나. 투입된 소방력과 재난에 필요한 건설장비 등 보고서(서식15) [서식 15] 긴급구조관련기관 동원장비현황 를 작성한다. ※ 작전 수립 : 현 재난에 맞는 필요한 장비, 소방력 이동 배치 중심으로 작성 다. 1차 보고서는 최대한 신속하게(필요시 수기 작성) 개략적 작성한다. ※ 작성 방법 1. 도면과 현장 활동 중인 소방력 위치 파악(현장대응단 협력) → 2. 위험요인 및 요구조자, 연소확대 우려 파악(예방과 협력) → 3. 작전 방안 및 소방력 재배치 작성 라. 1차 보고서(60분 이내 작성)는 상황판단회의에 제공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긴급을 요하는 경우 즉시 통제단장에 보고하여 무전 지시) 마. 상황판단 회의에 따른 의사결정 결과를 보고서에 반영한다. 바. “1차 소방력 조정 및 작전계획 보고서”를 휴대폰 사진촬영 후 SNS에 올리고, 통제단운영일지(보고서작성 직원)에 기록, 상황판에 기록, 스마트통제단에 입력한다 사. 2차, 3차 보고서를 지속 작성하여 반복 처리한다. ② 상황판단회의 실시 가.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지휘권 선언이후 상황판단회의 개최 한다 나. 소방력 조정, 초진, 언론브리핑, 위기상황대처, 완진, 대응단계 해제 등 모든 상황은 상황판단회의후 실시 한다 다. 상황판단 회의전 총괄지휘부에서는 회의자료를 통제단장에게 드린다 라. 상황판단 회의에 따른 의사결정 결과를 보고서에 반영한다. 마. 상황판단 회의결과를 전파한다. ③ 언론 브리핑 실시 ⇒ 재난발생 후 1시간 이내 가. 홍보 자료를 작성한다. (필요시 수기로 간략하게 신속히 작성) ※ 홍보 자료 : 인명구조, 화재진압 등의 어려움, 소방이 잘한 점, 활약상 등을 포함시킴 나. 언론브리핑자(소방행정과장 부재시 직제순 과장)에게 홍보자료, 재난 개요를 보고하여 언론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 다. 통제단장에게 언론 브리핑을 실시한다고 보고한다. 라. 지휘차에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한다고 방송하도록 한다.(기자 모집) 마. 복장(헬멧)을 갖추고 언론브리핑을 실시한다(언론브리핑 예시 붙임 참고) 바. 상황에 따라 2차, 3차를 실시한다.(최종 브리핑은 재난상황 완료 후 실시) ④ 구청 ‘통합지원본부’와 협력 가. 자원자원부에서 운영하는 ‘유관기관 연락관’ 중 구청 연락관을 통하여 ‘통합지원부’가 운영되는지 확인한다. 나. 구청에서 ‘통합지원본부’를 운영하면, 소방 연락관을 파견하여 협조한다. 다. 필요한 경우 연락관을 통하여 구청의 협조 사항을 요청한다. 라. “통합지원본부 협력 보고서(연락관 및 협력 사항 기록)”를 휴대폰 사진촬영 후 SNS에 올리고, 통제단운영일지(보고서작성직원)에 기록, 상황판에 기록, 스마트통제단에 입력한다 ⑤ 직원 비상응소부 작성 확인 가. 텐트 설치 후 ‘직원 비상소집응소부’ [서식 31] 비상소집응소부 에 현장응소 직원이 서명하는지 확인한다. 나. ‘직원 비상소집응소부’가 없으면 물품 파일철에서 꺼내 서명할 수 있도록 조치 <위기상황에 따라 대처할 일> ⊙ 시장, 국회의원 등 VIP방문 시(예시) 가. VIP를 영접할 수 있도록 동선 등을 ‘통제단장’에게 보고한다. 나. 영접한다 (영접자는 통제단장, 과장, 팀장 등으로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다. 상황 보고 전에 안전모(필요시 방화복)를 착용시킨다. 라. VIP에게 상황을 보고한다.(보고는 언론브리핑과 동일하게 함) 마. 통제단장이 수행하여 재난현장을 볼 수 있도록 한다. 바. 시간대별 조치사항에 기록하도록 조치한다. -재난현장 신속한 대응을 위한- 재난관리과 [대응계획부] 대응계획부 해야할일 1. 보고서 작성팀과 협력(사상자) 우선 작성 2. 사상자관리 및 응급의료소 설치 운영 3. 보고서 전파 4. 스마트통제단 운영 관리 5. 통제단 운영관련 물품 지원 ?위기상황에 따라 대처할일 ? ◇ 긴급오염통제반 운영 등 ◇ 재난현장 의용소방대 관리 등 서초구 긴급구조통제단 ?? 재난관리과(대응계획부) ① 신속대응팀의 ‘3종 보고서’ 작성을 우선하여 대응한다. 가. 보고서 3종 : 작전도, 사상자 현황, 요구조자 현황 나. 보고서 작성직원 11명 : 5명은 노트북 활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필요시 수기 작성)하고, 나머지 6명은 전반적 진행사항을 정보 수집하여 보조한다. 다. 1차, 2차, 3차 등 지속적으로 갱신하여 작성한다. ② 사상자 관리 및 응급의료소 설치 ⇔ 사상자 추적관리시스템 적용 가. 보고서 작성직원의 ‘사상자 현황 보고서’와 ‘상황판’으로 현황을 파악한다. 나. 사상자 관리 전담자 3명(구조현황 무전 청취, 구급대원이 올린 SNS관리,구급대원 전화통화자)을 필수로 지정하고, 필요시 추가 지정한다. ※ 구조현황 무전 청취 : 무전을 청취하면서 수기로 사상자 현황 기록 ※ 구급대원 SNS 관리 : 구급대원이 환자 정보를 올리도록 지시 및 환자 정보 관리 ※ 구급대원 전화 통화 : 현장과 구급대원 간 환자 정보 관리 병원 이송 요구자 단순 응급 처치 요구자 병원 이송 요구자 단순 응급 처치 요구자 (그림 A) 응급의료소 ⇒ 중증도 분류 (그림 B) 응급의료소 ⇒ 단순 응급 처치 관리 가. 외국인 사상자가 나오면, ‘자원지원부’에게 공지하여 자원지원부에서 “국적, 대사관 연락, 외교부 통보 등”을 조치하도록 한다. 나. 파악된 사상자 현황은 전파하고, 보고서 작성팀의 ‘사상자 현황 보고서’와 ‘상황판’에 기록, 스마트통제단 시스템에 등록한다. 다. 다수 사상자가 발생시 응급의료소(권역DMAT팀과 협조)를 운영한다. ③ 보고서 전파, 스마트통제단에 입력 및 자료관리 가. 작성된 보고서(3종)를 출력하여 통제단장 보고 및 각부에 신속히 배부하고, 상황판단회의 자료로 제공한다.(수시) 나. 작성된 보고서(3종), 각부에서 생산한 모든 보고서(유가족 항의, 외국인 사상자, 현장활동 장애 대책 등)을 스마트통제단에 모두 입력한다. ※ 스마트통제단시스템 입력을 위한 노트북을 사전에 필히 확보 다. 보고서(3종)과 각부에서 작성한 보고서(안전대책, 소방력 조정, 유관기관 협조사항 등)를 편철하여 관리한다. ④ 통제단 운영 관련 물품 지원 가. 긴급구조통제단 장비운반차 운행 및 물품설치, 관리한다 나. 여름철(생수), 겨울철(핫팩, 전열기 등) 필요 물품 사전 확보후 운영 요원들이 업무 진행이 수월하도록 적극 협조한다 다. 야간에는 조명등을 설치한다 라. 통제단 물품중에 없는 소모품은 별도로 파악하여 구조운영에게 전달한다 라. 물품 수급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위기상황에 따라 대처할 일> ⊙ 긴급오염통제반 가. 현장에 긴급오염(가스누출, 방사선 등) 발생시 통제단장에게 보고 후 현장대원 및 인근주민을 통제한다. 나. 자체 통제가능하면 오염물질을 수거하여 자원대기소에 격리 보관한다. 다. 통제가 불가시 관련 유관기관을 요청한다. 라. “??? 긴급오염통제 보고서”를 수기로 작성하고 상황판단회의 개최 의뢰한다. 마. 상황판단 회의에 따른 의사결정 결과를 보고서에 반영한다. 바. “1차 소방력 조정 및 작전계획 보고서”를 휴대폰 사진촬영 후 SNS에 올리고, 통제단운영일지(보고서작성직원)에 기록, 상황판에 기록, 스마트통제단에 입력한다 사. 2차, 3차 보고서를 지속 작성하여 반복 처리한다. ⊙ 재난현장 의용소방대 관리 가. 통제단장은 재난현장에 동원 된 의용소방대 임무부여 및 통제한다. 나. 각 부장은 의소대 인력 필요시 대응계획부장(의소대 담당)에게 요청한다. -재난현장 신속한 대응을 위한- 예방과 [자원지원+긴급복구부] 자원지원+긴급복구부 해야할일 1. 요구조자 현황(관계자, 대피자 확보 및 정보취득) 2. 위험요인 파악 및 안전대책 수립 3. 소방시설 현황 및 작동 여부 파악 4. 현장통제선 관리 5. 유관기관 동원현황 및 연락관 운영 6. 무선통신 관리 7. 이재민 관리 8. 긴급시설복구 현황관리 ?위기상황에 따라 대처할일 ? ◇ 사상자 유가족?주민 등 갈등조정 ◇ 외국인 사상자 관리 ◇ 현장급식 관리/긴급구조 자원지원 활동 ◇ 자원대기소 설치운영/자원집결지 운영 ◇ 물품조달 관리/전문인력 관리 등 서초구 긴급구조통제단 ?? 예방과(자원지원부+긴급복구부) ※ 보고서작성 직원외 기타직원을 각부별로 임무 지정하여 운영 ① 요구조자 현황(관계자 및 대피자 확보후 정보 파악) 가. 관계인 및 대피자를 1순위 확보한다. 나. 관계자 및 대피자에게 건물 내 요구조자 현황을 파악 보고 한다. 다. 필요시 긴급구조통제단장(지휘권자)에게 안내 한다. ② 위험요인(도면) 파악 및 안전대책 수립 가. 현장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책 재난상황보고서(서식1) [서식 1] 재난상황 보고서 를 작성한다. ※ 위험요인 : 붕괴 우려, 건물 구조, 연소 확대, 주변 환경, 위험물, 가스 등 나. 1차 보고서는 최대한 신속하게(필요시 수기 작성) 개략적 작성한다. 다. 1차 작성된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보고서”(30분 이내 작성)는 상황판단회의에 제공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긴급을 요하는 경우 즉시 통제단장에 보고하여 무전 지시) 라. 상황판단 회의에 따른 의사결정 결과를 보고서에 반영한다. 마. “1차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보고서”를 휴대폰 사진촬영 후 SNS에 올리고, 통제단운영일지(보고서작성 직원)에 기록, 상황판에 기록, 스마트통제단에 입력한다 바. 2차, 3차 보고서를 지속 작성하여 반복 처리한다. ③ 소방시설 현황 및 작동 여부, 현장 동향 파악 가. 소방시설 현황, 소방시설 작동 여부, 피해대상 관계자를 파악한다. 나. 피해대상 관계자 등을 연락하여 현장 확보한다.(화재조사와 협의) 다. 경찰 조사 동향 등 현장 정보를 파악한다. 라. 파악된 내용은 수기로 “보고서”를 작성한다.(필요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의뢰) 마. 작성된 “??? 보고서”는 휴대폰 사진촬영 후 SNS에 올리고, 통제단운영일지(보고서작성직원)에 기록, 상황판에 기록, 스마트통제단에 입력한다 ④ 현장통제선 관리 가. 1차 통제선 밖으로 소방을 제외한 전원 내보냈는지 확인한다. 나. 1차 통제선 밖의 유관기관은 지휘텐트(유관기관 연락관 대기소)로 안내한다. 다. 1차 통제선 안으로의 출입은 ‘자원지원부장’의 허가를 맡는다. 라. 필요시 1차와 2차 통제선의 출입 허가를 위해 비표를 발부한다. 마. 2차 통제선 설치를 경찰에 의뢰한다. 바. 2차 통제선 통과자는 지휘텐트로 안내되도록 경찰에 요청한다.(기타 지속 협의) 사. “현장통제선 관리 보고서(연락관, 설치 시간 등)”를 휴대폰 사진촬영 후 SNS에 올리고, 통제단운영일지(보고서작성직원)에 기록, 상황판에 기록, 스마트통제단에 입력한다 ⑤ 유관기관 동원 현황 및 연락관 운영 가. 유관기관 비상상황 전파 확인 ○ 보고서 작성팀의 ‘통제단운영일지’에 유관기관 상황전파가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상황실 당직에게 유선으로 파악(전파 시간, 전파기관)한다. ○ 파악 내용(시간, 기관)을 ‘통제단운영일지’에 기록하도록 조치한다. 나. 지원 요청된 기관 현황(인력, 장비)을 파악한다. ?? 해당기관명(00명, 00대), 연락관(직위, 성명, 연락처) < 서식 13 > [서식 13] 긴급구조관련기관 활동 현황 다. 현장에 도착한 유관기관은 ‘긴급구조관련기관 동원 인원 형황(서식 17)’에 기록하도록 한다. 라. 통제단장에게 연락관이 도착한 상황을 보고(무전 또는 구두) 전파한다. 마. 연락관은 상황판단회의장(또는 그 인근)에 자리를 마련한다. ※ 본부 재난지휘차량 운영시 직원 1명 지정(연락관) 파견 ⇒ 대응계획부 상황관리와 정보공유 바. “등록대장(서식13)”을 휴대폰 사진촬영 후 SNS에 올리고, 통제단운영일지(보고서작성직원)에 기록, 상황판에 기록, 스마트통제단에 입력한다 ⑥ 무선통신관리 가. 상황실에서 통제단 물품으로 반출된 무전기(15대)를 확인한다. 나. 지휘텐트에 무전기를 3~4대를 설치한다.(통제요원 상황파악) 가. 동원된 유관기관에 무전기지급대장 작성 후 지급한다. ⑦ 이재민 관리 가. 상황판 및 관계자를 통하여 이재민 현황을 파악한다. 나. 통제선 밖에 이재민 임시수용소를 마련한다.(필요시 텐트 설치) 다. 이재민을 집결시키고 이재민 현황을 구호대장(서식 26) [서식 26] 이재민 구호대장 에 기록한다. 라. “이재민 현황 및 구청 협조사항”을 상황판단회의에 자료 제공한다 (상황판단회의 개최 의뢰) 마. 이재민을 구청에 인계(구청 연락관) 등 상황판단 회의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바. “이재민 현황 및 구청 협조 및 인계사항”보고서를 휴대폰 사진촬영 후 SNS에 올리고, 통제단운영일지(보고서작성직원)에 기록, 상황판에 기록, 스마트통제단에 입력한다 ⑧ 긴급시설복구 현황 관리 가. 기반시설물의 긴급복구 인력장비를 요청 현황을 파악(유관기관 연락관, 상황판 등을 활용하여 파악)하여 요청 현황을 기록(서식 15)한다. 나. 요청된 긴급복구 인력 장비가 현장에 도착하면 대기 위치를 지정하고, 통제단장(지휘관)에게 보고한다. 다. 현장에 투입된 동원사항을 기록 관리한다.(서식 6, 13, 14, 15) [서식 6] 응급복구 조치상황, [서식 13] 긴급구조관련기관 활동현황, [서식 14] 동원인원 현황, [서식 15] 동원장비 현황 라. “긴급복구 인력 장비 등 현황(서식 6, 13, 14, 15)”을 휴대폰 사진촬영 후 SNS에 올리고, 통제단운영일지(보고서작성직원)에 기록한다. 마. 완진 시 개최되는 상황판단 회의자료에 “긴급복구 인력 장비 등 현황(서식 6, 13, 14, 15)”을 상황판단회의에 자료 제공한다. 바. 완진 후 상황판단회의가 끝나면 긴급복구 유관기관들이 집중 투입되도록 한다. 사. “긴급복구 인력 장비 등 현황(서식 6, 13, 14, 15)”을 휴대폰 사진촬영 후 SNS에 올리고, 통제단운영일지(보고서작성직원)에 기록, 상황판에 기록, 스마트통제단에 입력한다. <위기상황에 따라 대처할 일> ⊙ 사상자 유가족, 주민 등과 마찰이 발생한 경우 → 갈등관리팀 운영 가. 유가족 전담관리자를 지정(임무지정대장 [서식 4] 긴급구조통제단 운용요원 임무지정대장(갈등관리팀) )하고, 통제단장에게 보고한다. 나. 통제선 밖에 유가족 또는 주민 대기소를 설치(텐트, 의자 등)한다. 다. 상황판단회의를 실시하도록 ‘총괄지휘부’에 알리고, 상황판단 회의시 유가족 대책 등을 논의하도록 한다. 라. 유가족에게 현재 상황(소방 활약상, 인명구조 애로사항 등)을 설명한다. 마. “유가족 등 갈등관리팀 운영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휴대폰 사진촬영 후 SNS에 올리고, 통제단운영일지(보고서작성직원)에 기록, 상황판에 기록, 스마트통제단에 입력한다 ⊙ 외국인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예시) 가. 대응계획부의 ‘사상자 관리 담당자(응급의료소)’에 가서 외국인 발생을 확인(어느 구급대가 어느 병원으로 이송)한다. 나. 관계자 등 주변 탐문이나 회사 직원명부(거주민 확인)등을 확인하여 국적을 파악한다. 다. 종합방재센터에 외국인 사상자 통보, 자체 통역관 요청 및 구청에 통보하고 처리과정을 모니터링 한다. 라. 상황판단회의를 실시하도록 ‘총괄지휘부’에 알리고, 상황판단 회의시 언론 보도 등에 포함시킬지 여부와 외국인 대책을 논의하도록 한다. 마. “외국인 사상자 발생에 따른 조치 보고서”를 작성(국적, 사상자가 된 이유, 대사관 연락등 조치사항)하여 휴대폰 사진촬영 후 SNS에 올리고, 통제단운영일지(보고서작성직원)에 기록, 상황판에 기록, 스마트통제단에 입력한다. ⊙ 유선통신망 확보가 필요한 경우(예시) 가. 통제단 유선통신망(전화, 팩스 등) 필요 여부를 판단한다. 나. 통제단 물품(전화기) 설치 및 기타 물품은 본서에서 가져온다. 다. 통신 선로는 KT에 지원 요청한다. ⊙ 현장급식(예시) 가. 재난대응 장시간 소요 예상되면 급식차량 및 휴식차량을 요청한다. (동대문, 용산) 나. 급식시간을 초과하여 재난대응 판단되면 인근 식당 등에서 매식하거나 비상동원급식비를 지급한다. 다. 급식비용은 추후 정산한다.(동원소방공무원급식비지급규정 준용) 라. 재난대응 물품구매, 운영비용은 본부와 협의 정산한다. ⊙ 긴급구호 및 자원지원 활동(예시) 가. 필요시 대한적십자사, 민간자원봉사단체 등을 연락관을 통해 지원 요청한다. 나. 타 관내 지원은 종합방재센터를 통하여 지원 요청한다. 다. 긴급구호 및 자원지원 인력 도착 시 전담자를 지정한다.(구청인계) ⊙ 자원대기소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한 경우(예시) 가. 1차 통제선 밖에 장비 인력대기, 차량 공간이 용이한 장소를 선정한다. 나. 통제단장에게 자원대기소 위치 및 운영 사항을 보고한다. 다. 무전기를 수령하여 무선통신장비를 설치한다. 라. 재난현장에서 요청하는 인력·장비 물자를 현장으로 보낸다.(운영) 마. 현장에 도착한 모든 자원은 각 종 등록대장(붙임 3)에 기록한다. ⊙ 자원집결지 설치가 필요한 경우(예시) 가. 대응2단계 이상 발령 시 재난이 장시간 걸쳐 많은 자원이 예상되면 운영한다. 나. 선정된 자원집결지가 활용이 불가능 및 비효율적인 경우 임시자원집결지를 지정한다. ⊙ 물품조달이 필요한 경우(예시) 가. 현장에 필요한 소모품을 파악(서식 22) [서식 22] 소모품 불출 대장 하여 구매한다.(물품구매 관계법) 나. 소방차량 등 현장운영 장비 고장 응급수리 등 지원한다. 다. 수리불가 시 대체장비 요청한다. 라. 현장상황에 필요한 장비?물품 중 자체조달이 어려운 경우 지원기관에 협조 요청한다(등짐펌프, 식수 등) 마. 현장상황이 장시간이 예상되어 현장급식이 필요한 경우 현장 인근식당을 선정하고 식수인원을 비상급식부(서식 32) [서식 32] 비상급식부 에 기록관리하여 재난관리과(구조팀)에 제출토록 한다.(사후정산) ⊙ 전문 인력관리가 필요한 경우(예시) 가. 현장에 전문 민간인력이 필요시 통제단장에게 보고한다. 나. 재난현장에 전문 민간인력 필요시 종합방재센터에 요청한다. 다. 현장 동원시 전문기술인력 동원대장(서식 18) [서식 18] 전문기술인력 동원대장 에 기록한다. ⊙ 공통사항(예시) ※ 자원대기소, 자원집결지, 현장급식, 긴급구호 등에 대한 것은 필요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휴대폰 사진촬영 후 SNS에 올리고, 통제단운영일지(보고서작성직원)에 기록, 상황판에 기록, 스마트통제단에 입력한다. [붙임] 1. 언론브리핑(안) 1부. 2. 위기상황조치보고서(안) 각 1부. 3.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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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현장대변인_브리핑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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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위기상황 조치보고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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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서초구긴급구조통제단 운영서식(2020).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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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초구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667 생산일자 2020-0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준성 (02-594-9716) 관리번호 D0000039227384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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