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계획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440 결재일자 2020.1.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악취저감팀장 물재생계획과장 최용진 김형수 01/30 이임섭 협조 주무관 권종우 2020년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계획 2020. 1.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2020년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계획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관련 업체의 적정한 운영관리로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 하수악취 저감을 추진하여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하수도법 제34조(시설의 설치) 및 제39조(시설의 운영·관리)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환경부훈령 제1288호) ?? 주요내용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업체 관리 ○ 개인하수처리시설 안전점검 및 악취관리 Ⅱ 시설현황 ??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2020.01.02. 기준) (단위 : 개소) 합 계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계 200인조 미만 200인조 이상 계 자연유하 강제배출 ?? 악취저감장치 법정 설치대상 정화조 현황(200인조 이상 강제배출형 부패식) ○ - 독려 및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중이며 지속적 불이행시 고발조치 예정 Ⅲ 세부 관리 추진계획 추 진 사 항 적법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폐쇄 유도 체계적인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시민과 함께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업체 관리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안전 및 악취 관리 개인하수처리시설 적정 관리로 시민이 느끼는 체감 환경의 질 향상 1. 적법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폐쇄 유도 ?? 법적사항 확인 강화(자치구) ○ 신규설치시 확인내용(하수도법 제34조, 시행령 제24조, 시행규칙 제27조)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5) 적합여부 확인 - 설계도서, 배수 계통도, 건출물대장 확인 -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 적합여부 확인 : 과대 설계 방지 - 법적 의무사항인 악취저감장치(공기공급장치) 설치여부 확인 ○ 증설시 확인내용(하수도법 제35조, 시행령 제25조) - 정화조 용량 대비 오수발생량 증가량 확인 · 전체 오수발생량이 2배 이상인 경우 처리시설 추가 설치 및 용량 증설 · 전체 오수발생량이 1.5~2배 이하인 경우 : 6개월마다 1회이상 청소 · 전체 오수발생량이 1.5배 이하인 경우 : 9개월마다 1회이상 청소 ○ 폐쇄시 확인내용(하수도법 제34조제2항, 제4항, 시행규칙 제28조) - 폐쇄방법 설명서, 오수 배수관로 약식 도면, 오수·찌꺼기 제거방법 설명서 확인 - 철거시 오수 및 찌꺼기 완전 제거 여부 확인 2. 체계적인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지도·점검(물재생계획과, 자치구) ○ 점검대상 :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 점검방법 : 자체계획대상(자치구), 민원빈발지역(합동점검) ○ 점검기준(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규정) - 하수처리구역 밖의 오수처리시설 및 11인조 이상 정화조의 경우 연 1회 이상 점검 - 그 외 대상은 자치구 연간 자체계획에 따라 운영·관리기준 등 점검 ○ 점검내용 - 개인하수처리시설 정상가동 여부 및 관리상태 - 발생오수의 개인하수처리시설 미유입 배출 행위 - 오수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은 중간배출 행위 - 오수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 운영시 금지사항 】 ? 정화조의 경우 수세식변기에서 나오는 오수가 아닌 그 밖의 오수를 유입시키는 행위 ? 전기 설비가 되어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 전원을 끄는 행위 ?? 내부청소 사전안내 및 미이행 조치(자치구) ○ 내부청소 시기 1개월전 청소시기, 요금 등을 명시한 안내서 송부 ○ 내부청소기한까지 청소하지 않은 경우 즉시 내부청소 촉구서 발송 ○ 새로 정한 청소시기(촉구서 도착일 1개월 이내)까지 내부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100만원 이하) 3. 시민과 함께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업체 관리 ?? 분뇨수집·운반업체 지도·점검(자치구, 물재생시설과, 시민자율환경감시단) ○ 점검대상 : 관내 53개 분뇨수집·운반업체 및 분뇨수집·운반차량 ○ 점검방법 : 업체(자치구), 차량(물재생시설과, 시민자율환경감시단) - 차량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서울시 시민자율환경감시단과 합동점검 ○ 점검내용 (업체) 법적 자격요건 등 확인 - 허가기준 준수여부, 일지의 적정 기록여부, 수수료 과다 징수여부 등 점검 - 시설·장비, 기술인력 등 허가 및 대행계약 준수여부, 적정청소 및 대시민 서비스 개선, 기술인력 교육실시 여부 등 (차량) 탈취기 및 청결상태 등 관리 - 차량 탈취기(상하역 작업시 악취방지) 활성탄 필터 주기적 적기교체 · 활성탄 필터는 물재생센터 분뇨처리장 비치 - 약액충진식 차량의 경우 활성탄 탈취기로 교체 유도 · 탈취용 약액(이산화염소)충진은 수집·운반업체 자체 보충 - 차량외관상태, 흡입호스 및 기타장비 적재상태 등 확인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체 및 관리업체 지도·점검(자치구) ○ 설계·시공업체 - 기술력이 취약한 소규모 영세 설계·시공업체 집중 관리 · 정화조의 산정기준 대비 과대 또는 과소 설계 방지 - 설계·시공업체의 명의 대여행위, 설계내용과 상이한 부실시공 등 확인 ○ 관리업체 - 기술인력의 상근 및 실험실, 실험기기 확보상태 - 가동상태 점검주기 및 정상가동 확인여부 등 4. 개인하수처리시설 안전점검 및 악취관리 ?? 개인하수처리시설 안전점검(자치구, 분뇨수집·운반업체) ○ 점검대상 : 개인하수처리시설 전체 ○ 점검방법 : 지도·점검시(자치구), 내부청소시(분뇨수집·운반업체) ○ 점검내용 - 개인하수처리시설 파손 및 고장 여부 - 맨홀 적정상태 및 격자형 철망 설치 여부 등 ※ 안전사고 발생 대표유형 - 정화조 가스 발생으로 맨홀의 부식·균열로 인한 추락 사고 - 지하 밀폐공간 작업시 가스 질식 사고 ○ 결과조치 - 분뇨수집·운반업체 : 내부청소시 개선 및 보수사항 발견시 구청에 알림 - 자치구 : 업체 알림사항에 대해 현장조사 후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 ?? 개인하수처리시설 악취관리(물재생계획과, 자치구) ○ 관리대상 : 200인조 이상 강제배출형 부패식 정화조에 설치된 악취저감장치 ○ 필 요 성 : 건물 지하의 부패식 정화조에서 방류수를 공공하수도로 강제 배출시 인근 빗물받이 및 맨홀에서 악취 발생하며 방류조에 악취저감장치 가동시 효율적 악취저감 가능 ※ 악취저감장치 정상가동시 황화수소(H2S) 저감률 : 81% 이상 - ‘12년 서울시립대학교「하수악취 저감장치 효과 실증」결과 ○ 관리방안 - 지도·점검시 설치된 악취저감장치 정상가동 여부 확인 · 장치 형식(링 블로워, 에어펌프 등) 및 타이머 등 확인 - 정화조 관리인 교육 실시 · 공기공급장치 설치 필요성 및 유지관리 방법 교육을 통한 정상가동 유도 Ⅳ 향후 추진계획 ?? 자치구별 추진계획 수립·추진 및 계획서 제출 : ~ ‘20. 2. 28. ?? 시·구 합동점검 실시 : 반기별 1회 ○ 악취저감장치 관리현황 및 민원빈발지역 대상 합동점검 ?? 정화조 관리인 교육 실시 : ‘20. 6 ~ 9 ○ 건물정화조 관리인 대상으로 희망 자치구별 순회 교육 ?? 지도·점검결과, 청소주기 조정내역, 안전·악취관리결과 제출 ○ 분기별 추진실적은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물재생계획과) 분 기 해당월 제출기한 1분기 1 ~ 3월 4월 10일까지 2분기 4 ~ 6월 7월 10일까지 3분기 7 ~ 9월 10월 10일까지 4분기 10 ~ 12월 익년 1월 10일까지 붙 임 : 개인하수처리시설 분기별 보고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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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440 생산일자 2020-0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용진 (02-2133-3819) 관리번호 D0000039228568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도정비 >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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