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인복지시설 변상금 부과 감면 요청 검토의견 알림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중부수도사업소 수신 종로구청장(복지지원과장) (경유) 제목 노인복지시설 변상금 부과 감면 요청 검토의견 알림 1. 종로구 복지지원과-2136(2020.1.15.)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노인복지시설 변상금 부과 감면 요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노인복지시설)에 기 부과된 변상금을 감면할 수 있는 법령, 판례, 市 자산관리과 의견 청취(전화), 노인복지법 상의 감면 규정 여부, 유사 사례 등을 확인한 결과 변상금 감면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나. 변상금 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동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및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 따라서 변상금 감면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귀 기관의 국(공)유재산 관리부서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중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박미숙 행정관리팀장 은정호 행정지원과장 01/30 장성만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2193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중부수도사업소 (장충동2가) / 전화 02-3146-2020 /전송 3146-2244 / park6857@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노인복지시설 변상금 부과 감면 요청 검토의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193 생산일자 2020-0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미숙 (02-3146-2020) 관리번호 D00000392336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