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중부수도사업소 수신 종로구청장(복지지원과장) (경유) 제목 노인복지시설 변상금 부과 감면 요청 검토의견 알림 1. 종로구 복지지원과-2136(2020.1.15.)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노인복지시설 변상금 부과 감면 요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노인복지시설)에 기 부과된 변상금을 감면할 수 있는 법령, 판례, 市 자산관리과 의견 청취(전화), 노인복지법 상의 감면 규정 여부, 유사 사례 등을 확인한 결과 변상금 감면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나. 변상금 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동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및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 따라서 변상금 감면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귀 기관의 국(공)유재산 관리부서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중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박미숙 행정관리팀장 은정호 행정지원과장 01/30 장성만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2193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중부수도사업소 (장충동2가) / 전화 02-3146-2020 /전송 3146-2244 / park6857@seoul.go.kr / 부분공개(5)
19670658
20210929005741
본청
행정지원과-2193
D0000039233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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