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허가(대수선, 용도변경) 신청에 따른 소방협의 회신(반포동 505 건물)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서초소방서 수신 서초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대수선, 용도변경) 신청에 따른 소방협의 회신(반포동 505 건물) 1. 서초구청 건축과-1877호(2020.1.23.)「대수선허가 및 용도변경 신청에 따른 협의(반포동 505)」와 관련입니다. 2. 건축허가 협의건에 대하여 소방시설설치계획표 및 소방시설 등이 표시된 건축 물설계도를 검토한 바, 다음과 같이 조건을 붙여 동의합니다. 동 의 조 건 건축허가 동의서류에 첨부한 건축허가 동의여부통보서는 법정소방시설의 설치여부 및 소방시설 설계도서의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소방시설 착공신고시 소방시설 설계도서를 재검토하는 조건임 3. 소방시설등 허가(동의)내용 : 붙임 참조 4. 협조사항 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화재안전기준 제정(`16.1.25.)에 따라 옥내소화전, 스프 링클러, 물분무 소화설비는 내진설계 설치기준에 준하여 설계 준용 나. 상기 건축물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거 소방시설착공신고 및 완공검사를 받은후에 사용토록 하여 주시고, 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 조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실내장식물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사용시 방염 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라. 또한, 건축허가 동의 시 건물 외부(콘크리트)에 부착되는 단열재는 단독재질로 준불연재 이상의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이 사용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붙임 건축허가동의여부 통보서 1부. 끝. 서초소방서장 담당자 김종안 예방팀장 고기수 예방과장 전결 01/30 김동진 협조자 시행 예방과-1779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동) / 전화 02-533-0119 /전송 02-532-2116 / kja3672@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5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0-007) 건축허가 동의여부 통보서(서초동 1506-60 건물).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건축허가(대수선, 용도변경) 신청에 따른 소방협의 회신(반포동 505 건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779 생산일자 2020-0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안 (02-533-0119) 관리번호 D00000392318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