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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대 폭력 예방 추진계획-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

문서번호 관리단속과-1077 결재일자 2020.1.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성동도로사업소장 정예자 이우승 01/30 김종호 협 조 교육훈련팀장 김승현 시설보수과장 유재필 도로보수과장 이수범 기전과장 오준식 2020년 4대 폭력 예방 추진계획 -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 2020. 1.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2020년 4대 폭력 예방 추진계획 =======================================================================================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4대 폭력”에 대한 문제점 인식 및 건전한 성의식 함양, “4대 폭력”을 성인지적 관점으로 살펴보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건강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배경 근 거 ○ 양평성등기본법 제31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및 시행령 제1조의2 추진배경 ○ 공무원의 4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관련 범죄 발생으로 인한 대책마련이 필요 ○ 2012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13. 6.19)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의무화 2 추진계획 통합교육 실시 교육일정 ○ 일 시 : 상·하반기 전문가를 통한 통합교육 실시 - 상반기 : ‘성희롱·성매매 통합’ 교육 (2시간) - 하반기 : ‘성폭력·가정폭력 통합’ 교육 (2시간) ○ 장 소 : 3층 강당 율곡홀 ○ 대 상 : 성동도로사업소 전 직원(정원외 인력 포함) ※ 기관장 필수 참석 ○ 교육방법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를 통한 오프라인 교육 교육내용 ○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4대 폭력예방에 관한 사항 ○ 4대 폭력 위기 상황 대응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 4대 폭력 예방 및 방지, 처벌에 관한 법령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4대 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 소요예산 : 720,000원 ○ 상·하반기 : 720,000원(반기별 360,000원) - 기본 1시간 240,000원 + 초과 매시간 120,000원 ※ 근거 : 서울시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19. 3. 1.)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도로사업소), 기본경비(도로사업소 6개소), 사무관리비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제 운영 및 상담원 전문성 강화 ○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신속대응을 위한 고충상담원제 운영 -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사업소장 직속 하의 ‘Hot Line’ 운영 - 인 원 : 2명 (남·여 각 1인) 고충상담책임관 ( 소 장 ) 여자 고충상담원 남자 고충상담원 - 고충상담실 : 접견실(사업소 2층) (외 부) (내 부) ○ 고충상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고충상담원 교육 이수 - 고충상담원 1인 이상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교육 이수 (교육기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 담당자 수시 교체되지 않도록 정규직원 고충상담원으로 지정 ○ 고충상담원에 대한 교육비 지원 소요예산 : 198,000원 (※ 1인 99,000원 기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고양캠퍼스 성희롱(성폭력)고충상담원 전문교육 : 2일(비숙박)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도로사업소), 기본경비(도로사업소 6개소), 사무관리비 기관장 책임 하에 내실있는 교육실시 및 실적관리 철저 ○ 여성가족부 ‘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http://shp.mogef.go.kr)’에 교육실적 입력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마련 (별첨1) 3 행정사항 각 과 부서장은 4대 폭력교육 시행 시 직원 참여 독려 교육시간 인정 : 인력개발과, 관리단속과 붙임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1부. 별 첨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성동도로사업소 소속기관 구성원에게 적용되며, 성동도로사업소와 소속기관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2. '성폭력'이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6항에 규정된 불리한 처우를 말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① 성동도로사업소장(이하 ‘소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 및 운영 3.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조치 5. 성희롱?성폭력 근절 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 원칙 천명 6. 소속 구성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홍보 7.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에 관한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소속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① 소장은 소속직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행위자가 기관장이거나 과장급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울특별시로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서울특별시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한다. 행위자가 기관장이나 과장급에 있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피해자 등이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서울특별시로 조사를 이관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 접수 처리를 위해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를 설치한다. ② 고충상담창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인 이상 지정하되, 반드시 남성 및 여성이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③ 성동도로사업소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신규로 지정된 고충상담원은 관련 전문교육을 지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④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3.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4.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⑤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상담 및 사건접수대장,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예방교육) ① 성동도로사업소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교육, 사이버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 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고충 신청) ① 성희롱?성폭력 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대리인, 목격자 등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 또는 인권담당관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충 상담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9조(상담 및 조사)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시민인권보호관에서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민인권보호관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하고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조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구제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민인권보호관의 조사 수행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조례 제2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성동도로사업소장(인사, 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 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치 4. 성과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② 피해가 발생한 기관?부서의 장은 피해자와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피해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피해자 치료 지원과 소송 진행 의사가 있는 피해자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며, 피해자 또는 행위자 소속 기관?부서가 원하는 경우 2차 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④ 고충상담원 등은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성동도로사업소장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 및 위원회 의결 완료 시, 그 결과를 인권담당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이를 상정하여 처리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 2차 피해 예방 및 관련 정책방향 결정 등을 위하여 성동도로사업소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 이행한다. 1. 위원회 결정사항 적정이행 여부 2. 2차 피해 예방조치 적정 여부 3. 피해자 보호 및 사건 예방을 위한 정책방향 결정 4.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성동도로사업소장과 외부 전문가 중 1인이 공동 위원장이 되며, 외부 전문가인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위원의 구성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의 수를 동수로 구성하도록 노력한다. ④ 외부위원은 성희롱·성폭력 등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내부위원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외부위원의 경우 위원회 구성 시 신규 위촉한다. ⑥ 성동도로사업소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징계) ① 성동도로사업소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제10조제1항 각 호의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는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에 대해 행위자에 준하여 징계 할 수 있으며, 제10조제2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 또는 제10조제4항에 따른 비밀유지 불이행으로 인한 추가 피해에 대해서도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③ 성희롱?성폭력 등을 저지른 자의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성동도로사업소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한다. ② 성동도로사업소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서전환,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인사관리, 사건 발생 기관?부서에 대한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는 피해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 후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서 식 > [별지 제1호 서식]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및 사건 접수대장 접수 번호 접수 신청인 고충 내용 처리결과 담당자 접수 일자 접수 방법 성명 소속 부서 상담종결 성희롱 고충사건으로 접수 이름 확인 일자 종결사유 처리일자 및 결과 신청인 회신일자 [별지 제2호 서식] 접수번호 담당자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 접수신청서 당사자 신청인 성명 (성별) 소속 직급 연락처 (e-mail) 대리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 (성별) 소속 직급 연락처 (e-mail) 피신청인 (행위자) 성명 (성별) 소속 직급 연락처 (e-mail) 신 청 취 지 ※ 6하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요구사항 1. 성희롱의 중지( ) 2. 성희롱 재발방지 조치( ) 3. 징계 등 인사조치( ) 4. 기타( ) 위 신청인은 성희롱 고충 사건의 조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 연번 소 속 성 명 신 청 사 유 처리결과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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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대 폭력 예방 추진계획-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1077 생산일자 2020-0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예자 (02) 2210-1520) 관리번호 D00000392283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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