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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음악교실 운영』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478 결재일자 2020.1.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교육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김광원 조기동 김인숙 01/30 유연식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음악교실 운영』사업 추진계획 2020.1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음악교실 운영』사업 추진계획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에게 문화예술교육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정서함양과 문화예술 향유 기회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5조의2 제3항 ? 서울시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2018~2022) ?? 추진필요성 ?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미적 감성 개발, 창의성 증진, 공감 및 소통능력 향상 등 문화예술교육의 문화적·사회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 증대 ?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에게 다양한 문화예술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예술 향유능력 배양 및 미래의 문화예술 수요 저변확대 기대 ?? 추진방향 ? 자연속 여행과 음악체험(악기체험, 연주감상 등)을 통한 정서적 힐링 ? 음악교양프로그램을 통해 타인과의 협업과 배려심 학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2. ~ 12.(교육기간 4월 ~ 11월. 8개월) ? 교육인원 : 500명 내외 (50명×10회) ? 교육대상 : 서울시 거주 아동·청소년 (사회취약계층 70% + 일반 30%) ※ 사회취약계층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다자녀·장애인·다문화·조손·교육급여대상 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돌봄대상 어린이 ? 교육내용 : 1박2일 또는 비박2일 캠프를 통한 음악체험, 음악교양 프로그램 운영 ? 추진방법 : 교육전문 비영리법인·단체 공모 선정 후 운영 ? 소요예산 : 200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Ⅱ 추진계획 ?? 운영단체 선정 ※ 세부계획 별도수립 ? 참가자격 : 최근 3년간 음악교육 사업 경력이 있는 서울시 소재 비영리법인·단체 ?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한 제안서 평가 - 심사위원 : 9인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심사내용 : 공모에 참여한 단체별 제안서 등 관련서류 검토 ※ 기 보유한 교육장(증빙자료) 또는 교육장 확보방안 제시 필수 필요시 교육현장 확인 및 소명자료 요청 가능 - 심사방법 : 발표(업체별 10분 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단체 중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신청단체 5개 초과시 1차 서류심사로 인터뷰(PT)심사대상 선정 ? 선정절차(안) 모집공고 신청서 접수 심사 및 선정 협약체결 2. 3. ~ 2. 17. (시홈페이지) 2. 14, 2. 17 (방문접수) 2. 20.(목) 예정 2. 26.(수) 예정 ? 심사기준(안) (※ 심의위원회 의결로 평가방법 및 내용 등 변경 가능) 구분 평가항목 세 부 내 용 배점 총계 100 정량적 평가 수행경험 (실적)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경험(사업실적) 10 정성적 평가 사업에 대한 이해도 ○ 사업취지 및 내용 이해도 10 사업추진의 전문성 ○ 사업수행 인력의 전문성 - 사업 책임자 및 강사의 업무경력 ○ 교육내용의 전문성 - 교육·프로그램 구성 등 준비를 위한 정보 관리, 네트워크 구축 등 40 사업기획 및 운영방안 ○ 교육방식의 적합성 -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수준별 프로그램 운영 ○ 교육프로그램의 구체성 및 참신성(타 기관과의 차별성) ○ 교육프로그램 홍보방안 및 만족도 평가 등 ○ 교육 환경의 적절성 및 안전성 - 자연친화적인 교육장 확보 - 철저한 안전관리 계획 및 인원 확보 ○ 예산 운용방안(예산구성의 적절성, 사업 계획과의 연계성 등) 40 ※ 정량적 평가 세부지표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추진실적(누계) 점수 비고 80% 이상(본 사업 가격 대비) 10 최근 3년 (2017∼공고일 현재) 간 해당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대한 실적 누계금액의 비율 80% 미만 ∼ 60% 이상 8 60% 미만 ∼ 40% 이상 6 40% 미만 ∼ 20% 이상 4 20% 미만 2 ?? 교육운영 ? 행사명은 사회적 낙인 효과 예방을 위하여 ‘저소득층’이라는 타이틀 배제 - ‘저소득층’이라는 사회적 낙인 효과로 비자발적인 참여 가능성 높음 ? 기존 교육 기관 또는 단체와 연계 추진(학생 모집 및 프로그램 운영) - 지역돌봄센터, 학교 등 기존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연계하여 연대감 있는 학생 모집과 프로그램 구성의 시너지 효과 가능 ? 연령별 반 구성·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위화감 최소화 및 사업 효과 극대화 - 아동·청소년기 학생들은 연령차에 따른 위화감이 존재하여 최대한 비슷한 연령층으로 반을 구성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차별화하여 사업 효과 극대화 ? 음악체험(악기체험, 연주감상 등) 외 음악교양 프로그램 운영 - 협업과 배려심을 학습할 수 있는 음악교양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가 특강을 통한 문화예술소양 증진 ? 학생·학부모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 교육 과정 종료 이후 학생, 학부모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 평가 및 향후 사업 발전방향 모색 ?? 홍보계획 ? 언론매체,SNS 등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전달 - 사업 단계별 보도자료 배포 ※ 교육생 추천 및 모집(3월) - 교육운영기관 자체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 운영을 통한 교육내용 실시간 공유 ? 기관·단체(지역돌봄센터, 학교 등) 추천을 통한 교육생 모집 및 사업 홍보 - 서울시 소재 기관·단체에 교육생 모집 관련 공문 및 홍보물 발송 Ⅲ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 200백만원 ? 예산과목 :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교육지원,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음악교실 운영(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Ⅴ 행 정 사 항 ?? 보조금 지원 및 관리 ? 지원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국고보조 등)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5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6조(문화예술의 육성 등) ? 보조사업자 선정 - 선정방법 : 9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과반수 출석 개의) ※ 선정 전 보조사업 지원단체 현장 확인 예정 ? 보조사업자 회계교육 - 교육시기 : ’20.3월 중 - 교육대상 : 운영단체 및 지원단체 - 교육내용 : 보조금 시스템 사용방법, 보조금 집행기준 및 정산방법 등 ? 보조금 관리실태 지도?점검 - 수시점검(연중) :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예산 지출현황 점검 - 정기점검(10월 예정) : 사무실 방문 및 보조금 관리실태 점검 ? 점검사항 : 사업계획 이행여부,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지출절차 준수 여부, 지출증빙서류 적정 구비 여부 등 ?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안내 - 설치근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제3조~제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설치대상 : 단위 사업별 연간 5천만원 이상의 지원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 - 기재내용 : 보조금 지원기관, 주요 보조사업 내용 등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 행사 특성 및 내용에 따라 세부행사계획 수립시 아래 항목 반영 ◆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합동상황실 및 종합안내소 설치·운영계획 ○ 현장 구조·구급 등 응급지원체계 구축계획 ○ 소화기 배치, 안전관리요원(자원봉사자, 경호요원, 진행요원) 배치 및 사전 교육계획 ○ 긴급상황(화재, 폭발, 붕괴, 추락, 폭설, 폭우, 강풍 등)에 대비한 대처계획 ○ 교통대책 ○ 질병 및 위생관리계획 ○ 테러 및 범죄예방계획 ○ 보험가입계획 ○ 행사장 위험시설 및 위험지역 조치 계획, 가시설 등 행사 관련 시설물 안전성 사전 점검 계획 ○ 야간행사, 위험지역 개최 행사, 위험재료 및 장비 사용 행사에 대한 안전조치 계획 ? 보조금 교부 - 보조금 교부 시 아래와 같은 교부조건 부여 · 제3자에게 재위탁 금지 및 목적 외 사용금지 · 시공 및 용역, 구매계약 시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 선정 및 계약 · 보조금 별도 계정 설정 및 결제 전용카드 사용 ·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및 지출결의서 작성, 일괄인출 후 사후정산 금지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회계연도내 사업 및 사업비 집행완료(이월 시 별도 명시) - 집행계획 접수 후 월별 분할 교부(원칙)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99호, 2020.1.1.)에 따라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경우 지방재정신속집행제도 지침에 따라 해당연도 보조금을 일괄 교부할 수 있음. 이 경우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사업 수행상황 수시 점검 ?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 사업별 회의, 참가자 선정심사, 교육 현장 등 담당자 직접 방문 통해 진행상황 파악 및 현장 점검 실시 ? 보조사업 성과평가 - 보조사업자가 성과목표·지표 등 설정 후 부서 자체평가 실시 및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하여 평가결과는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 ? 사업정산 (’20.12월~) - 사업 종료 후 운영단체 정산보고서 및 증빙자료의 적정성 검토 - 종합 정산실적보고서 작성 후 제출 ?? 추진일정(안) ? 모집 공고 ’20. 2월 ? 운영단체 선정 및 협약체결 ’20. 2월 ? 교육생 모집 ’20. 3월 ? 교육진행 ’20. 4~11월 ? 사업비 정산 및 평가 ’20. 12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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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음악교실 운영』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478 생산일자 2020-01-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광원 (02-2133-2568) 관리번호 D0000039228033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교육 > 문화예술교육사업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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