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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미래인재양성과정 국제반 운영계획

문서번호 인력개발과-2076 결재일자 2020.1.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훈련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김은영 김승현 김현중 01/30 김태균 2020년 미래인재양성과정 국 제 반 운 영 계 획 2020. 1.29. 행 정 국 (인력개발과) 2020년 미래인재양성과정 국제반 운영계획 「6급 이하 미래인재 양성과정 국제반」운영을 통해 미래 행정수요 및 글로벌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영어 전문가를 집중 양성하고자 함 1 교육운영 개요 ??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위탁교육훈련)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70호, ’19.5.1.) ○ 6급 이하 공무원 외국어 장기교육과정 개편 계획(’19. 8.30 인력개발과-19243) ○ 2020년 6급 이하 미래인재양성과정 교육계획(’19.11.19 인력개발과-25306) ?? 교육목표 ○ 실질적으로 업무에 응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어학 능력 배양   ○ 국외교육을 통해 실전 글로벌 감각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 ○ 정기적인 평가와 세밀한 관리로 교육 훈련생의 학습 성과 함양 ?? 교육개요 ○ 교육기간 : 2020. 2. 3.(월)~2020.12.18.(금), 44주 ○ 교육대상 : 20년 미래인재양성과정 국제반(영어) 선발자 15명 ○ 교육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평가원 ※ 서울시-한국외대 간 업무협약 체결(2019.10.11.) ○ 교육일정 구분 국내과정 1 (’20. 2.3~6.19) 국외과정(7월 중) 국내과정 2 (’20. 8.3~12.18) 교육기관 및 교육시간 ?한국외국어대학교 - 1일 7시간 30분, 주5일 (20주) ?해외대학 - 1일 4시간, 주5일 (4주) ?한국외국어대학교 - 1일 7시간 30분, 주5일 (20주) ○ 총 사업비 : 287,625천원 2 세부 운영계획 ?? 사전준비 ○ Level Test 실시 : ’20. 1.18(토) 09:00 ○ 오리엔테이션 실시 : ’20. 1.30(목) 16:00   ?? 교육운영 ○ 교육인원 : 총 15명(6급 12명, 7급 3명) ○ 교육기간 : ’20. 2. 3(월)~12.18(금) 구분 국내과정 1 (’20. 2.3~6.19) 국외과정(7월 중) 국내과정 2 (’20. 8.3~12.18) 훈련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캐나다 빅토리아 대학교 협의 중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습내용 사전 반편성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수준별 학습 진행 해외 현지교육을 통한 실전 활용 능력 함양 국내과정 1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심화 학습 진행 ○ 교육시간 : 매일 09:30~18:00 - 교육기간 중 09:20분까지 착석 및 수업준비 완료 - 정규수업(09:30~16:30) 종료 후 자기주도 학습(90분) 포함 ○ 교육과정(안) 단 계 교과목 및 교육내용 비고 1단계 동기부여 (Motivation) - 일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영어 회화 -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상 주제에 대한 토론 - 기본 청취 전략 학습 - 발음, 강세 억양 교정 - 필수 영문법과 기본 문장의 이해 수준에 따라 학습 내용 및 목표 조정 2단계 활성화학습 (Activation) - 정확성을 보강한 스피킹 훈련 - 말하기와 독해 연계수업 - 미국 영화 및 드라마를 활용한 생생한 청취수업 - 영작을 위한 다양한 어휘 및 표현 집중교육 3단계 심화학습 (Performance) - 아카데믹 주제로 한 토론 수업 - 영어 프레젠테이션 기술 학습 - 공인인증시험 스피킹 대비 - 고급 청취 전략 학습 - 고급 리스닝과 스피킹 연계 수업 - 층 영작훈련 및 에세이 영작 ○ 강사진 :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평가원 전문강사 ?? 교육평가 ○ 모의 TOEIC 실시 - 교육 성취도 평가를 위해 총 3회(입과 전 1회, 1학기 1회, 2학기 1회) 실시 - 수시평가,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와는 별도로 진행 ○ 모의 OPIc(Oral Proficiency Interview-Computer) 실시 - Speaking 교육 성취도 평가를 위해 각 학기 별 2회 모의 OPIc 테스트 실시 - IM3(Intermediate Middle 3)이상 취득 권장 - 평가영역 : ① Tasks/Functions    ② Context/Contents ③ Accuracy/Comprehensibility  ④ Text Type ○ 각 과정별 정규시험(중간시험 및 기말시험) 수시평가 실시 - 정규시험 중 중간시험은 9~10주차, 기말시험은 19~20주차에 시행 - 수시평가는 정규시험 외 각 과목별 퀴즈형식(쪽지)으로 진행 정규시험은 각 과목별 60점 이상, 총 성적평균 70점 이상 시 수료 처리 ?? 출결 및 복무관리 ○ 전체 교육기간 : 개인 연가사용 및 해외여행 불가 ○ 국내과정 1?2 - 각 과정별 40시간을 초과하여 무고결석 할 경우 미수료 처리 - 단 경조사 등에 의한 결석은 그 사유를 증빙할 시, 각 과정별 40시간 이내로 출석으로 인정(붙임 2,3 참조) ○ 국외과정 - 결석 불가원칙이나 유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시와 사전 협의 후 결정 - 국외과정 교육진행 국가의 인접국가 방문 금지 ○ 출결 관련 기준 구분 시간 내용 유고결석 40시간 - 유고사유(붙임2)에 대하여 인정 - 유고결석계(붙임3) 및 증빙서류 제출 필수 무고결석 40시간 유고사유를 제외한 병원진료 및 자녀돌봄에 의한 지각, 조퇴, 외출, 결석 한국외대 외국어연수평가원에 사전신고 및 사후 증빙필수 ※ 사전신고 및 사후증빙 없는 무고결석 시 결석시간의 2배에 해당하는 시간 결석처리 ?? 사후관리 ○ 의무복무기간(교육기간)의 2배 이상 기간내 타기관 전출?파견 불허 - 인사전산시스템에 ‘국내교육 의무복무’ 및 ‘국내교육 전출 등 제한’ 표기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에 의거 교육 중 면직, 교육 미수료 및 사직·파면·면직 등으로 의무복무 미이행 시 교육에 소요된 경비 반납조치 - 교육 중 면직된 경우(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면직 제외)는 소요경비 전액을 반납 조치 - 특별한 사유없이 교육훈련을 포기하거나 교육훈련에서 탈락한 경우(평가결과 수료점수 미달 등) 소요경비×1/2을 반납 조치 - 의무복무 기간 중 사직, 파면, 면직 또는 전출, 장기간 복무에서 이탈하는 휴직, 기타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소요경비×(의무복무월수-근무월수)/의무복무월수]로 반납 조치 ○ 질병·사고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최종 교육 대상자 선발결과 통보 이후 중도 포기한 경우에는 추후 교육 신청 시 불이익 부여 ?? 소요예산 : 287,625천원(15명) ○ 1인당 교육훈련비 : 19,175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총 계 국내교육비 국외교육비 교육여비 (식비포함) 교재비 금 액 19,175 9,060 7,000 2,915 200 ※ 국외교육비는 교육비, 항공료, 숙박비, 식비, 교통비를 포함하며 환율에 따라 변동할 수 있음 ○ 교육여비 및 식비는 실제 국내 교육일수(주말, 공휴일, 결석 제외)에 대해 지급 ○ 교육여비의 80%(2,332천원)을 2월 중 지급하고 교육종료(12월) 후 출결사항 등을 반영하여 차액 지급 ○ 교재비는 교재구입 후 붙임 4의 서식에 따라 신청 시 실제 소요액 지급 4 향 후 일 정 ?? 국제반 입교(한국외국어대학교) : ’20. 2. 3. ?? 국외과정(해외대학) 실시 : ’20. 7월 ?? 국제반 과정 수료식 : ’20.12.18. 붙임 1. 교육생 명단 1부. 2. 유고사유 1부. 3. 유고결석계 1부. 4. 교재비 지원신청서 1부. 5. 서약서 1부. 붙임 1 교육생 명단 ’20 상반기 6급 이하 미래인재양성과정 국제반 선발자 명단 연번 실·본부·국명 부 서 명 직 렬 직급 성명 붙임 2 유고사유 1.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5일 이내) 2.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3일 이내)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5일 이내)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1일 이내) 5.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1일 이내) 6. 배우자 출산(5일 이내) 7.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불의의 사고와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한 경우(2일 이내) 8. 본인(5일 이내), 자녀(1일 이내),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1일 이내) 결혼 9.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중 공가에 해당하는 경우 가)「병역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나)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법원·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 다)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라)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마)「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바)「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사)「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아) 천재지변 또는 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자)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차)「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차.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 교육 수행 중의 사고로 인하여 새로 발생된 부상 또는 이로 인한 질병 2) 장애인 ? 임산부의 신체적 장애 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참여가 어려운 교육 활동 또는 정기검진 등 3) 대학(원) 등 재학 중 시험 및 입학 ? 졸업식 참석 붙임 3 유고 결석계 담 당 팀 장 유고/무고 결석계 과 정 ? 20주 정규과정(주간) 반(레벨) 성명 연락처 (핸드폰) 소속 결석기간 년 월 일 ( 요일)부터 년 월 일 ( 요일)까지 ( 시간, 일) 결석사유 (간단히 작성) ※ 유고결석 인정여부를 반드시 외국어연수평가원 홈페이지 <출결조회 바로가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고결석의 인정은 본 원 규정에 의거 유고결석 인정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유고결석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교육생 본인의 책임이며 교육기간 종료 후 제출 시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증빙서류와 같이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평가원장 귀하 붙임 4 교재비 지원신청서 교재비 지원신청서 1. 신 청 자 성 명 : (생년월일 : . . .) 전화번호 : 입금희망 계좌번호 : 2. 청구내역 구 분 도서명 과목명 금액 1 2 3 4 5 붙임 : 증빙서류(영수증, 도서구입내역서 등) 2020 . . . 신 청 인 : (인) 붙임 5 서약서 공무원 교육훈련 서약서 ?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위 본인은 2020년 미래인재양성과정(국제반) 훈련 공무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훈련 기간 중 서울특별시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성실하게 훈련에 임하겠습니다. 2. 훈련 중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는 등 국익에 反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3. 훈련 기간 중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32조(위탁교육훈련 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를 준수하고, 소정의 훈련을 성실히 이수하여 소기의 훈련목적을 달성하겠습니다. 4. 훈련 기간 중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위탁교육훈련) 제5항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위탁교육훈련 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에 규정된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훈련목적을 벗어나 더 이상 훈련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즉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또는 성실의무를 위반한 때, 직무훈련 기관의 규칙 등을 위반하여 해당기관으로부터 불이익 통보를 받는 때, 해당 과정의 성적 또는 훈련과제의 수행이 극히 저조하여 과정수료가 불가능할 때에 서울시로부터 복귀명령을 받을 시에는 언제든지 이에 따르겠습니다. 5. 훈련 종료 후,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19조제4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복무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복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에 의거한 훈련비 환수 조치에 따르겠습니다. 1) 교육 중 면직된 경우(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면직 제외)는 소요경비 전액을 반납 조치 2) 특별한 사유없이 교육훈련을 포기하거나 교육훈련에서 탈락한 경우(평가결과 수료점수 미달 등) 소요경비×1/2을 반납 조치 3) 의무복무 기간 중 사직, 파면, 면직 또는 전출, 장기간 복무에서 이탈하는 휴직, 기타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소요경비×(의무복무월수-근무월수)/의무복무월수]로 반납 조치 7. 인력개발과가 훈련생 관리를 위하여 인사기록을 조회하거나 훈련 기간 중 출입국 사실을 조회하기 위해 필요한 본인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서 약 자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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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미래인재양성과정 국제반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2076 생산일자 2020-0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영 (02-2133-5766) 관리번호 D00000392346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능력개발 > 국내교육훈련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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