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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서울특별시의회 인사권 독립 TF 회의결과

문서번호 의정담당관-782 결재일자 2020.1.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강병민 박지향 이계열 01/30 이창학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운영수석전문위원 김선희 입법담당관 배선희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제3차 서울특별시의회 인사권 독립 TF 회의결과 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3차 서울특별시의회 인사권 독립 TF 회의결과 제3차 서울특별시의회 인사권 독립 TF 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회의개요 ?? 일 시 : ’20. 1.15(수) 14:00~16:00(120분) ??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11명(불참 2명) ※ 불참 : 양민규?노민호 위원 ? 위원장, 부위원장(2), 금창호 위원, 홍준현 위원 ? 사무처장, 비서실장, 입법정책자문관, 운영수석, 입법담당관, 기획경제수석 ?? 회의안건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후 인사위원회 운영 등 논의 Ⅱ 주요 회의내용 ?? 시의회 의장 인사권 관련 논의 ? 지방공무원법 개정법률안 상 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 전보 등 인사권은 의장에게 있음 ? 시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됨 - 다수당이 의장이 되는 의회의 특성상, 의장이 임명하는 사무처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되므로 의장의 의사와 배치되지 않음 ?? 시의회사무처 직제 관련 논의 ? 시의회 인사의 자족성을 위해 필수적인 2~3급 직위 신설 논리를 개발하여 후속 법규 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 - 시의회 4급 조직이 사무처에 6개, 상임위원회에 11개 총 17개 부서가 있고, 의정담당관 등이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어느 정도 직제를 갖추고 있음 - 시의회사무처 직무를 분석하여 2~3급 신설 근거 마련 필요 ※ 관련 법규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의정운영의 독립성, 전문성이 필요한 직무 순으로 의회직렬 신설을 추진해야 하며, 후속 법규 개정에 의회직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 - 시의회 직원 전체를 의회직렬로 전환하는 것이 아님 ※ 관련 법규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소청심사위원회 설치관련 논의 ? 지방공무원법 개정법률안에는 시의회에 별도의 소청심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시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 - 시의회에 별도 소청심사위원회를 설치하기 보다 시 소청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시의회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 제4차 인사권 독립 TF 개최 ? 일 시 : ’20. 2.12.(수) 14:00 ?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 논의안건 ※ 발제자 : 금창호 위원 - ‘지방의회 인사권독립에 따른 서울시의회 인사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한 논의 -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직급?직무 및 임용절차 논의 Ⅲ 주요 발언요지 ?? 시의회 의장 인사권 관련 논의 ? 실질적으로 5급 이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장이 행사하나, 5급 이상은 시와의 협의 필요(입법정책자문관) ? 시의회 인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제한하는 것일 뿐 법상 의장의 인사권에 대해서 제한 규정이 없음(사무처장) ?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서울시 부시장, 교육청 부교육감이 맡듯이, 균형을 맞추려면 시의회 부의장이 위원장이 되어야 함(김부위원장) ? 의회는 별도의 기관이므로 집행부보다는 국회의 구성을 참고하는게 옳고, 국회사무처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사무총장이므로 시의회 사무처장이 위원장을 맡는게 맞음(홍준현 위원) ? 다수당이 의장이 되는 의회의 특성상, 의장이 임명하는 사무처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의장의 의사와 배치되지 않음(금창호 위원) - 국회는 다수당이 의장을 맡고, 그다음 당이 부의장을 맡도록 되어 있어 부의장이 위원장을 맡으면 조직 인사권을 다른 당이 가져가게 되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없애기 위해 사무총장이 위원장이 됨 ?? 시의회사무처 직제 관련 논의 ? 인사권 독립 측면에서 볼 때 의회직이 필요하며, 전문성을 키워야 집행부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음(홍준현 위원) ? 인력 운영상 기술 파트는 집행부에서 전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에서인사교류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임. 의회 조직이 작아서 승진적체 시 집행부로 이동하려는 욕구가 있을 수 있음(사무처장) ? 시의회가 어느 정도의 자족성을 가지려면 2~3급의 직급 구조가 필요 수석도 개방직이 아닌 의회직으로 변경돼야 장기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음(사무처장)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정원규정 ‘별표4(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및 직급기준)’를 바꾸지 않는 한 5급이상 인사권 독립이 불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국무회의에서 개정 가능하므로 청와대, 국회를 통해 개정 추진 필요(입법정책자문관) ? 의회직렬(단일직렬)로 묶게 되면 서로 다른 직렬이 섞이게 되며 계급제가 아닌 직위분류제가 되는 문제가 있음 서울시의회는 2~3급을 별도로 두기에는 의회 전체 인력이 작은 편임.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 의회가 갖는 특수한 인력운영, 기구 설치 방법에 대한 예외적인 원칙을 마련해서 행정안전부를 설득해야 함(금창호위원) ? 시의회 4급 조직이 사무처에 6개, 상임위원회에 11개 총 17개 부서가 있고, 의정담당관 등이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어느 정도 직제를 갖추고 있음(사무처장) ? 2~3급의 조직을 두기 위해서는 서기관 아래 조직으로 4개팀을 거느리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서울시나 경기도가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원칙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임 행정안전부에서 대통령령을 개정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17개 시도의회 모두가 해당하지 않기 때문임.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는 모집단의 예외라고 보는 것이 맞고 서울시와 경기도가 별도의 전략을 가지고 공동 접근이 필요함(금창호위원) ? 집행부는 기구정원 규정이 세부적이나 의회는 두루뭉술한 문제가 있음(홍준현위원) ?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는 일반적인 직제 원칙으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시의회에 대한 직무분석을 사무인력이 아닌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분석해 봤으면 함(금창호위원) ? 직무분석시 의원의 정치활동을 직무에 포함시켜야 함.(입법담당관) ? 일반공무원에 적용되는 직무분석을 계량적 분석이 어려운 의원의 활동에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음(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 ? ‘지방자치법 제59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서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시·도의 중요한 분야와 관련한 전문위원실을 신설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지방자치의 취지 맞게 규제를 없애야 함(운영수석전문위원) ※ ?지방자치법 제59조제3항 :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 : 시·도와 시·군·구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定數)는 별표 5와 같다. ? 인사권이 독립 되면 직렬을 신설해야 할 것 같은데 이상적으로는 필요한데 현실적으로는 운영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음(위원장) ? 인사권이 독립에 따른 일반직의 잔류 문제는 법개정에 따른 경과규정을 통해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게 되어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음(금창호위원) ? 일반직의 잔류는 선택사항이 아니며, 의회직 신규인력이 성숙되기 전까지 집행부의 일반행정직의 지원이 필요함(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 ? 의회직렬은 의정운영의 독립성이 필요한 직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것이며, 직원 전체를 의회직렬로 전환하는 것은 원 취지가 아님(홍준현위원) ? 현재의 개방형직위를 내부 인사이동이 가능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관련 법규 개정을 건의해야 함(입법정책자문관) ?? 소청심사위원회 설치관련 논의 ? 인사권 독립 차원에서 보면 시의회 직원에 대한 소청을 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은 문제이므로, 시의회가 관여할 수 있어야 함 (홍준현위원) ? 시의회에 별도 소청심사위원회를 설치하기 보다 시 소청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시의회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사무처장) Ⅳ 향후계획 ? 제4차 서울특별시의회 인사권 독립 TF 회의개최 : ’20. 2.12(수) 14:00 Ⅴ 사진자료 붙임 : 제3차 서울특별시의회 인사권 독립 TF 회의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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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782 생산일자 2020-0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병민 (2180-7772) 관리번호 D00000392343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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