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재 예방을 위한 민간전문가 합동점검 결과 보고

문서번호 안전총괄과-1113 결재일자 2020.1.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총괄과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문현수 강호광 01/30 구아미 협 조 총무과장 박진용 생산관리과장 신근호 시설과장 송병욱 주무관 최병석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음직한 아리수!” 화재 예방을 위한 민간전문가 합동점검 결과 보고 2020. 01.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총괄과) 화재 예방을 위한 민간전문가 합동점검 결과 보고 겨울철 상수도 주요 시설물 및 공사장에 대한 화재발생 예방을 위하여 민간전문가와 공무원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진근거 c ○ 본부장 지시사항 : 12.18(수), 09:10 본부장 부재중 주요 현안업무 보고 시 - 전문성이 있는 상수도분야 안전관리점검단을 활용하여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에 대한 화재예방 점검을 실시해 주기 바람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2조(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Ⅱ 점검개요 c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20. 1. 3.(금) ~ 2020. 1.15.(수) ○ 점검내용 : 주요 상수도시설물 및 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점검 ○ 점 검 자 - 공무원 : 본부 안전총괄과 직원, 산하사업소 소방안전담당 직원 - 민간전문가 : 4명(상수도분야 안전관리점검단) ☞ 소방 분야 : 우태영 위원, 권병효 위원 ☞ 전기 분야 : 김동기 위원, 이흥수 위원 ○ 점검방법 : 민간전문가와 공무원 합동점검 실시 ?? 점검대상 ○ 상수도시설물 현황 (점검 시설물 : 31개소) 구분 계 공공청사 취수장 정수장 대규모공사장 개소 31 17 4 6 4 ☞ 본부 시행 상수도공사장 현황 연번 공사명 규모 사업비 (백만원) 공사기간 1 낙산배수지 건설공사 배수지 확충 : 2,300㎥ (기존 3,300㎥) 송배수관 신설 : Ø400㎜, L=597m 4,165 2017. 12. 13. ~ 2020. 05. 30. 2 수유배수지 건설공사 배수지 확충 : 3,100㎥ (기존 3,000㎥) 송배수관 신설 : Ø500~Ø600㎜, L=990m 5,767 2017. 12. 13. ~ 2020. 05. 30. 3 우면산 가압장 급수체계 개선공사 양재가압장 Q=209천㎥/일(H=29m), 송수펌프 : 7대(암사저양정) 송배수관 신설 : Ø1,200~Ø1,500㎜, L= 535m 14,005 2017. 12. 13. ~ 2020. 05. 30. 4 암사정수센터 배출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공사 배출수지 : 1개소(1,004㎥) 배슬러지 : 3개소(1,326㎥) 7,566 2018. 07. 25. ~ 2020. 01. 23. Ⅲ 점검결과 및 개선 필요사항 c ?? 점검결과 ○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붙임2 참조) - 지적사항 : 151건 - 조치결과 : 조치 완료 124, 조치 예정 27건 ○ 주요 지적내용 - 공사장 현장사무실 및 자재 창고 내?외에 보관중인 등유 등 인화성 물질 별도 보관 필요 - 청사 내 비상유도등 추가 설치 및 미점등 되는 비상유도등 건전지 교체 - 방화문 도어체크 설치 및 도어스토퍼 제거 필요 - 소화전 밸브 동결방지 및 소방호수 정리 필요 - 화재감지기 오염(정비필요) 및 일부구간 추가설치 필요 - 청사 주방 내에 식용유전용 소화기(K급 소화기) 비치 필요 ?? 개선 필요사항 ○ 충실하고 소방계획서 작성 및 계획내용 적정 이행 필요 - 소방시설법(약칭)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법에 따라 각 기관에서 매년 작성하고 있는 소방계획서가 직원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부실하게 작성 및 계획내용 일부 미이행 ☞ 개선 대책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 보급한 서울형 소방 매뉴얼(소방계획서) 작성 표준(안)에 맞게 작성토록 통보 ? 각 기관에서 정기적 소방안전점검(외주, 자체) 시행 시 소방계획서에 따라 점검토록 통보 ○ 각종 화재에 적합한 소화기 비치 강화 필요 - 공공청사 및 시설물에 비치한 일부 소화기가 화재 종류에 맞지 않게 비치되어 있거나, 미비치 ☞ 개선 대책 ? 화재 종류에 맞는 소화기 종류를 정리해서 비치토록 통보 ※ 소화기 종류 분말 소화기 (A,B,C 화재에 적합) 이산화탄소 소화기 (B,C 화재에 적합) 할로겐화합물 소화기 (A,B,C,K 화재에 적합) K급소화기 (K 화재에 적합) A급화재(일반화재) : 나무, 섬유, 종이, 고무, 프라스틱류와 같은 일반 가연물이 타고 나서 재가 남는 화재 B급화재(일반화재) : 인화성 액체, 가연성 액체, 석유 그리스, 타르, 솔벤트, 래커, 알코올 등과 같은 유류가 타고 나서 재가 남지않는 화재 C급화재(일반화재) : 전기가 흐르고 있는 전기기기, 배선과 관련된 화재 K급화재(일반화재) :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 ○ 각 기관별 소방시설 점검용역 발주에 따른 통일된 기준 마련 필요 - 기관별 소방시설 점검(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정기점검)을 소방대행업체에 용역(수의계약)을 주어 시행하고 있으나, 과업내용이 상이하고 발주금액에 대한 대가 기준이 없는 바, 통일된 기준 마련 필요. ☞ 개선 대책 ○ 본부(안전총괄과)에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용역 발주 기준 마련 후 각 기관에 통보 Ⅴ 행정사항 c ○ 화재예방 안전점검 미조치 사항(27건) 조치결과 확인 점검 실시(‘20. 2) ○ 각 기관에 점검결과 및 개선 필요사항 통보 (‘20. 2) ○ 전문가 점검수당 지급 : 소요예산 3,640천원 (20. 2) - 산출내역 : 280,000원/일?인 × 13인=3,640,000원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정책연구실-278호(2018.12. 7.)에서 공표한 특급기술자 노임단가 적용(적용일 : 2019. 1. 1.부터) : 280,000원 - 예산과목 : 일반관리비(기본경비),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 소방시설 점검용역 발주 기준 마련 및 통보 (‘20. 4) 붙임 : 1. 화재예방 안전점검표 1부. 2. 상수도분야 화재예방 안전점검 결과 집계표 1부. 3. 상수도분야 화재예방 안전점검 결과 내역1부. 4. 상수도분야 화재예방 교육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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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화재예방 안전점검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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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상수도분야 화재예방 안전점검 결과 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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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상수도분야 화재예방 교육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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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상수도분야 화재예방 안전점검 결과 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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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예방을 위한 민간전문가 합동점검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안전총괄과
문서번호 안전총괄과-1113 생산일자 2020-0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현수 (3146-1497) 관리번호 D00000392280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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