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집회 소집통지 관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집회 소집통지 관련) 1. 안녕하십니까? 님. 귀하의 관리단집회 소집통지를 휴대폰 문자로 할 수 있는지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2. 집합건물법제34조에 의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다만, 이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1항의 통지는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에게 따로 통지장소를 제출하였으면 그 장소로 발송하고,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면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하며, 이 경우 제1항의 통지는 통상적으로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건물 내에 주소를 가지는 구분소유자 또는 제3항의 통지장소를 제출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한 제1항의 통지는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함으로써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음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제1항의 통지는 게시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같은법제35조에 의거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휴대폰 문자로도 관리단집회 소집통지가 가능한지 여부는 집합건물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정확한 판단을 원하시면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2110-3164~5)로 문의하시거나, 동주민센터의 무료법률상담 마을변호사 제도를 활용하는 등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집합건물법 제34조(집회소집통지)】 ①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 제1항의 통지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정하여진 의결권을 행사할 자(그가 없을 때에는 공유자 중 1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통지는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에게 따로 통지장소를 제출하였으면 그 장소로 발송하고,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면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한다. 이 경우 제1항의 통지는 통상적으로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④ 건물 내에 주소를 가지는 구분소유자 또는 제3항의 통지장소를 제출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한 제1항의 통지는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함으로써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음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통지는 게시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35조(소집절차의 생략)】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할 수 있다. 4.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 주택정책과(담당 이재현 ☎2133-7034)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01/29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99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 ljh112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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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집회 소집통지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994 생산일자 2020-0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현 (02-2133-7034) 관리번호 D000003922083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정책및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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