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도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955 결재일자 2020.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박상필 한기응 김인천 01/29 장형순 협 조 투명하고 원활한 업무추진비 집행을 위한 - 2020년도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 계획 2020. 1 강북소방서 (소방행정과) 2020년도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 계획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 연간 계획의 수립·시행으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정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市 소방행정과-1799(2020.01.20.)호 “2020회계연도 기관별 예산배정계획서 통보(알림)” □ 市 소방행정과-33951(2019.12.18.)호 “2020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성과주의 예산서 알림”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9호, ’20.1.1.시행) □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제7156호) Ⅱ 연간 배정예산 □ 기 간 : 2020. 1. 1. ~ 12. 31. □ 대 상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4종 사업명 통계목 배정예산 비고 기본경비 203-01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연 9,600,000원 월 800,000원 전년도 대비 동일 (본서, 안전센터) 기본경비 203-02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연 7,840,000원 월 653,000원 전년도 대비 동일 소방직무능력제고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연 9,090,000원 월 682,000원 전년도 대비 9만원 증액 기본경비 203-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연 33,300,000원 월 2,775,000원 전년도 대비 30만원 감액 Ⅲ 세부 집행계획 □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 집행기간: 2020. 1월 ~ 12월 ○ 재배정 예산: 금9,600,000원(금구백육십만원) - 본서(금4,400,000원), 현장대응단 및 각119안전센터(금1,300,000원) ○ 집행기준 - 간담회 등 23시 이후 사용금지 - 1인 1회당 4만원 이하 집행(다만,「청탁금지법」제2조에 따른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이하,기념품 및 특산품 지급은 5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 - 현금지출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 · 1건당 5만원을 초과금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만 집행가능(같은 관서 내에서 소속 상근직원) - 취임에 따른 초도순시 격려 등 -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 ○ 집행방법 - 직원과의 소방행정 발전을 위한 업무추진 - 직원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위한 의견청취 회의 - 여성고충상담관운영 관련 여직원 소통 간담회(분기 1회) -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 내방객에게 제공하는 음료·다과재료의 구입 - 그 외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행사 및 회의시 집행 등 □ 정원가산업무추진비(203-02) ○ 집행기간: 2020. 1월 ~ 12월 ○ 재배정 예산: 금7,840,000원(금칠백팔십사만원) ○ 집행기준 -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서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 기념품, 출산용품, 불우공무원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 등 ○ 집행방법 - 춘계·추계 체육행사비 지원(1인 금5,000원 예정) - 생일자에 대한 (전통, 도서)문화상품권 등 지급(1인 금20,000원 예정) ※ 재무과-2355(2020.1.15.) ‘문화상품권 연간단가계약 시행’ - 자체 체육행사, 시무식 및 종무식 행사, 직원격려(출산)등 - 그 외 정원가산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집행 등 □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 집행기간: 2020. 1월 ~ 12월 ○ 재배정 예산: 금9,090,000원(금구백구만원) ○ 집행기준 ※ 기관장 금8,190,000원/연 / 각119안전센터장 금300,000원/연 - 간담회 등 23시 이후 사용금지 - 1인 1회당 4만원 이하 집행(다만,「청탁금지법」제2조에 따른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이하, 기념(특산)품 지급은 5만원 이하 범위집행 -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 타 기관·단체와의 협약식에 따른 기념품 증정(교환), 관계자에게 식사 제공 - 해당 지방자치단체 시책사업 홍보를 위하여 언론관계자 간담회 -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는 소속 직원이 재난사고에 동원된 경우 격려 (다만. 단순한 내부직원 격려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 금지) - 건당50만원이상의 경우 상대방의 소속,주소,성명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 - 주요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 등 · 시책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사전에 수립된 계획에 의한 방문 · 주요 정책 및 시책 추진,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 ○ 집행방법 - 여성고충상담관운영 관련 여직원 힐링을 위한 전문가 초빙회의 - 근무환경 및 복무관리 개선을 위한 전문가 초빙회의 - 각종 재난발생시 긴급구조 체계유지를 위한 유관기관 소통 간담회 - 예방업무 관련 유관기관 업무협의 - 원활한 구급대원 현장활동을 위한 의료기관 업무협의 - 소방행정 및 현장활동을 적극 홍보를 위한 언론기관 업무협의 - 소방장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소방장비 전문가 초빙회의 - 본부 주요부서와 행정업무 정보공유 및 현장활동을 위한 업무협의 - 강북소방서 업무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업무협의 - 본부 또는 서울시 주요 시책추진을 위한 서울한마당 행사 및 소방동요대회 운영 직원에 대한 격려 - 그 외 각종 시책운영에 소요되는 행사 및 회의 시 집행 등 □ 부서운영업무추진비(203-04) ○ 집행기간: 2020. 1월 ~ 12월 ○ 재배정 예산: 금33,300,000원(금삼천삼백삼십만원) (단위 : 월평균 집행 금액) 합계(월) 소방행정과 재난관리과 예방과 현장대응단 우이 미아 삼각산 2,775,000 350,000 175,000 300,000 750,000 400,000 400,000 400,000 ○ 집행기준 - 부서운영 공통경비이므로 부서장의 활동경비로 집행금지 - 과 또는 단, 안전센터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로 사용 ○ 집행방법 - 부서 직원의 업무추진 및 격려를 위한 소통간담회 - 부서 공통물품인 차, 음료, 다과 구매 - 그 외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집행 등 Ⅳ 행 정 사 항 □ 업무추진비는 예산과목의 목적과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변칙적인 사용을 금지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급한도를 초과하여 집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경우 다음달 10일 이내 행정정보시스템 정보소통광장에 등록하고, 또한,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붙임 1.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1부 2.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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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북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955 생산일자 2020-01-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상필 (02-6946-0219) 관리번호 D00000392258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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