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20민원)고령택시운전자의 대처방안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20민원)고령택시운전자의 대처방안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님께서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불편하셨던 점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택시운전기사는 70대 후반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그동안 고령운수종사자의 관리에 있어서 현행법령에서는 연령제한 규정이 없었을 뿐 아니라,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따라 정부에서는 고령자 취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고령운전자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2월 12일자로 고령자에 대한 자격유지 검사제도가 개선되어 65세 이상 택시운수종사자는 3년(70세 이상은 매년)마다 자격유지검사를 받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공포되었으며, 2019.02.13.일 부터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관련 제도 경과규정일인 2020.2.12.일이 되면 대상 운수종사자들이 관련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하기 때문에 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포함하여 택시이용 시민들에게 보다 더 안전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01/29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8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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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민원)고령택시운전자의 대처방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833 생산일자 2020-0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돈영 (02-2133-2323) 관리번호 D00000392208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