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시재생 인정사업 제도 활용 안내 1.「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19.11.28.)으로 “도시재생 인정사업” 제도가 신규 도입되었으며, 2.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지역(서울시 전역) 내에서 추진하는 점단위 사업에 대해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한 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없이 재정·기금 등 국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자세한 내용은 붙임1 61쪽 참조) 3. 붙임 1. 2. 3.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주거재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택과장),용산구청장(재정비사업과장),성동구청장(건축과장),광진구청장(건축과장),동대문구청장(지속가능도시과장),중랑구청장(건축과장),성북구청장(도시재생과장),강북구청장(건축과장),도봉구청장(건축과장),노원구청장(건축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마포구청장(건축과장),양천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건축과장),구로구청장(도시재생과장),금천구청장(주택과장),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동작구청장(주택과장),관악구청장(도시재생과장),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강남구청장(건축과장),송파구청장(주거사업과장),강동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인용명 빈집활용팀장 박일현 주거환경개선과장 전결 01/29 이동일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12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9668817
20210929005741
본청
주거환경개선과-1204
D0000039219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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