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공동현관 수동개폐 방법 안내문 비치 안녕하십니까? 민원인께서 우리시 응답소를 통해 문의하신 공동현관 수동개폐방법에 대한 안내문 비치 관련 규제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댁내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정주영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1/29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742 ( ) 접수 ( ) 우 / 전화 2133-7287 /전송 2133-0755 / jung68@seoul.go.kr / 부분공개(6)
19668724
20210929005741
본청
공동주택과-1742
D000003922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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