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국민신문고](오피스텔 관리 관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국민신문고](오피스텔 관리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오피스텔 입주자대표 및 관리주체 관련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3.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은 1) 150세대이상이면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 방식인 공동주택 2)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이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적용받는 건축물은 149세대 이하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입니다. 4. 따라서 귀하의 오피스텔은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고 그 나머지는 관리규약 또는 관리단 집회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집합건물 관리과정 분양자의 관리의무→ 구분소유자로 권한이관→ 건물의 관리단집회 소집→ 관리인의 선임→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역할→ 관리규약 제(개)정→ 집합건물 관리 5. 우선, 공동주택관리법의 입주자대표, 입주자대표회의와는 다르게 집합건물법에는 관리단, 관리인과 관리위원회가 존재합니다. 관리단 관리단이란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당연히 설립되는 단체를 의미하며.(법제23조) 관리단은 그 자체로서 기능하기보다 ‘관리단집회의 의결’을 통하여 집합건물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합니다. 관리단 소집 절차 관리단집회 소집 절차는 제34조에 따라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임시관리단집회는 제33조에 따라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거나, 구분소유자의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 관리인이란 구분소유자가 10인이상 일 경우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합니다.(법제24조)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며,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관리위원회 관리위원회는 일정 수의 구분소유자들을 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하여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구입니다. 관리단에서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으며,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합니다.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하며, 다만, 규약으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법제26조의2) 관리규약 제정 참고사항으로 법 제28,29조에 의거하여 관리규약으로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규약의 설정·변경·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관리인의 보고의무 귀하의 입주자대표 정보, 회의내용 등의 비공개 관련 질의사항과 관련하여 집합건물법 제26조제1항에 의하면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의무가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이상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보고해야 하는 사무는 사무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 징수·지출·적립내역에 관한 사항, 관리단이 얻은 수입 및 그 사용에 관한 사항, 규약 및 규약에 기초하여 만든 규정의 설정·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관리단 임직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그밖에 규약, 규약에 기초하여 만든 규정이나 관리단집회의 결의에서 정하는 사항이 등이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제26조제2항)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의거 관리단 사무집행을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에 대하여서는 규약상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월 1회 서면으로 구분소유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므로, 관리인에게 관리비에 대한 세부내역 등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의사록 작성·보관 등 의무 집합건물법 제39조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의사록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합니다.(의사록 보관 및 이해관계인 열람 의무 등) 과태료 부과 규정 집합건물법 제66조제2항에 의거 같은법 제26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보고를 한 경우, 제30조제1항, 제39조제4항 등 규약,의사록 또는 서면(전자적방법으로 기록된 정보를 포함한다.)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제30조제3항, 제39조제4항 등을 위반하여 규약, 의사록 또는 서면(전자적방법으로 기록된 정보를 포함한다)의 열람이나 등본 발급 청구를 거부한 경우에 관리인,의장, 규약·의사록·서면을 보관할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태료는 소관청(관할 구청장)이 부과·징수합니다. 점유자의 권한 점유자는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집회(법제5조), 관리인의 선임·해임을 위한 집회(법제24조), 관리위원회 위원의 선임·해임을 위한 집회(법제26조의3) 등에 참석하여 관리인과 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점유자는 관리단 집회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집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법제40조), 관리인의 보고 의무에 대한 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인으로서 관리인에게 보고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제26조) 6. 그리고 집합건물법에는 관리단, 관리위원회 등 외에 입주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단체에 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집합건물내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서울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2133-7036)에 조정신청하셔서 심의·조정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 주택정책과(담당 이재현 ☎2133-7034)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01/29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04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 ljh112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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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국민신문고](오피스텔 관리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044 생산일자 2020-0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현 (02-2133-7034) 관리번호 D000003922181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정책및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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