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예산총칙 예산이용 사전승인 대상에 재해복구비 포함 현황 제출 1.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284호(2020.01.23.)와 관련입니다. 2.「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라 대규모 피해로 재해복구비(예비비)가 부족시 기정 타예산에 대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총칙의 “예산이용”사전승인 대상에 재해복구비 항목 포함 여부를 파악코자 하오니, 붙임1 서식에 따라 2020.1.30.(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자치구에 대하여는 예산이용 사전승인 대상에 재해복구비 미포함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붙임 : 1. 예산이용 사전승인 대상에 재해복구비 포함 현황(서식) 1부. 2. 2019년 재해복구추진지침(예산편성 및 집행) 1부. 3. 예산총칙(예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수방담당부서),서구1-25(재난관리부서) 주무관 이정주 치수관리팀장 代함명수 하천관리과장 01/29 한유석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134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8층(하천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535 /전송 02-768-8944 / leeban@seoul.go.kr / 대시민공개
19668426
2021092900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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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관리과-1345
D000003922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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