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서울 시유지 특정 종교에 불하 절대 반대의견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을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충정사는 1995년 예비역장성불자연합법회에서 건물을 신축하여 같은 해 11월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였으며, 이후 해당 토지와 건물을 시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 중요재산의 매각 등 처분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추진 가능하며, 말씀하신 시유재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 시가 검토하거나 계획 중인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차미래 주무관(☏02-2133-2645)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차미래 문화재관리팀장 정진순 역사문화재과장 01/29 권순기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86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chafuture@seoul.go.kr / 부분공개(6)
19668300
2021092900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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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재과-1861
D000003922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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