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주원 태양광발전소 대표 홍순복 귀하 (경유) 제목 공사계획 변경신고 수리 통보(주원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기사업법 제61조(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신고한 사업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수리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공사완료 후에는 전기사업법 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사업개시신고)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개시신고를 하지 않을 시에는 같은 법 제108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100만원 이하) 처분이 됨을 알려드리오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공사계획(변경) 신고필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철현 햇빛발전팀장 정삼모 녹색에너지과장 01/29 김호성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42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19667581
20210929010004
본청
녹색에너지과-2425
D000003922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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