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북부수도사업소장(급수운영과장) (경유) 제목 무단수차단시설 보강계획 검토요청 관련 회신 1. 북부 급수운영과-1425호(2020.1.22.)와 관련입니다. 2.『』중 무단수차단시설 보강계획 수립에 대한 검토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검토결과 ① 주철관(D600mm) 차단시설 설치부분 처짐방지 보완 및 비상공급관 구경(D300mm) 적정 ② 이설 종점부 하월구간 상단 공기밸브(100mm) 설치요 ③ 비상공급관로(300mm) 연장 30m부설 부적정 - 절단부 관로에는 수압 차단시 내부수압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매입길이 산정 부적정 ※ 최소매입길이는 내부수압에 의한 매설관의 지중내 이탈을 방지하는 목적임 ④ 절단부위가 아닌 매설되어 있는 관로의 최소매입길이로 산정하여 적용 - 매설깊이 1.2m일 경우 : 최소 매입길이 750.27cm(8m이상 적용) - 매설깊이 0.5m일 경우 : 최소 매입길이 1406.75cm(15m이상 적용) ⑤ 부단수차단장치는 직관부에 설치(관로 접합부와 적정거리 이격설치) ⑥ 사고발생 대비 비상급수 운영체계 확립(병물아리수 확보 및 급수차 대기 등) ◈ 참고사항 ○ 배수과-7697호(2019.8.9.)『무단수차단공법 준수사항 개선사항 알림』에 의거 ▶ ″D=600mm이하 : 사업소 자체 검토 후 시행?토록 개선사항에 명시된 바, ▶ 추후에는 D=600mm이하의 경우 수도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작업계획서 작성 후 면밀히 검토(관의 처짐 및 밀림, 최소매입길이 등 검토)하고 개선사항을 준수하여 공사시행 첨부 : 1. 무단수차단공법 적용시 준수사항(개선안) 1부. 2. 최소매입길이 산정 2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최호림 배수과장 01/29 김원수 협조자 시행 배수과-909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4층) / 전화 02-3146-1436 /전송 02-3146-1429 / tig2r2000@seoul.go.kr / 부분공개(7)
19667055
20210929010004
본청
배수과-909
D000003922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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