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20년 환경개선부담금(연납분) 납부계획 1. 관련 규정 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나.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제8조『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절차 등』 2. 우리서 현재 운용 중인 차량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을 다음과 같이 지출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대상 ○ 자동차 : 현장대응단 조연차(98나7144) 등 6대 나. 부과기간 : 2019. 7. 1. ~ 2020. 6. 30. 다. 납부금액 : 금2,805,420원(금이백팔십만오천사백이십원) 라. 납부방법 : 전용계좌 마. 예산항목: 행정운영경비/소방안전특별회계/기본경비/공공운영비 201-02 붙임 1. 2020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내역 1부 2. 2020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1부. 끝. 담당자 변혜란 장비회계팀장 이영호 소방행정과장 한상우 소방서장 01/29 고숭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014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소방행정과 (봉천동) / http://fire.seoul.go.kr/gwan-ak 전화 /전송 875-4373 / / 부분공개(7)
19667026
20210929010004
본청
소방행정과-1014
D000003921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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