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소방서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소방행정과장) (경유) 제 목 87.소방공무원 복직자 발생보고 1. 관련근거 가.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 제2항 제5호 나. 지방공무원법 제65조(휴직의 효력) 2. 우리서 직원 중 복직자가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연번 구분 계 급 성 명 임용일 (현계급) 휴직기간 복 직 예정일 사유 비고 1 복직 사유소멸 육아휴직 끝. 관악소방서장 담당자 이종윤 행정팀장 이윤정 소방행정과장 01/29 한상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008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소방행정과 (봉천동) / http://fire.seoul.go.kr/gwan-ak 전화 /전송 875-4373 / / 부분공개(6)
19666974
20210929010004
본청
소방행정과-1008
D0000039219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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