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품 판매 관련 표시·광고 내용 준수 협조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상품 판매 관련 표시·광고 내용 준수 협조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이버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귀 사의 물품과 관련하여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게 청약철회를 거부하고 있다는 소비자불만이 접수되어 알려드리니, 관련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내용 - 친구가 14일간 써보고 효과 없으면 100% 환불 보장한다고 해서 를 샀는데 광고와 달리 효과가 없어 14일이 안 된 12일째 반품을 요청했으나, 판매자는 사용 상품이라 반품이 어렵다고 했다 함. - 체험용이라며 14일 쓰고 효과 없으면 반품해준다고 한 후 반품 신청을 하면 약속과 다르게 안 해주는 것은 불법임. 3. 상기 민원 내용 확인을 위해 귀 사의 제품을 검색하여 상품 상세 화면의 표시·광고 내용을 확인해 보았으나 14일 이내 효과가 없을 시 100% 환불해 준다는 내용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4. 14일 이내 효과가 없을 시 환불이 가능하다는 안내나 표시·광고를 보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효과가 없다는 사유로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한 것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제17조(청약철회등)제3항에 따른 소비자의 청약철회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사업자의 행위는 법 제21조(금지행위)제1항제1호에 저촉되어 법 제45조(과태료)제3항제2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따라서 귀 사에서 14일 이내 효과가 없을 시 환불이 가능하다는 안내나 표시·광고를 한 사실이 있으며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거부한 경우가 있다면 법 제17조제3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상품 화면 1부. 2. 관련 법령 발췌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문주택 공정경제담당관 01/29 권태규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80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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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지마켓 상품 화면 환불 관련 상품문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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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관련 법령 발췌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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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상품 판매 관련 표시·광고 내용 준수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806 생산일자 2020-0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은희 (02-2133-5372) 관리번호 D0000039223151
분류정보 경제 > 산업진흥 > 유통업지원 > 방문판매업관리 > 통신판매업점검및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