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872 결재일자 2020.1.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갈등관리팀장 갈등조정담당관 민혜경 신현기 01/29 홍수정 2020년 제1회 공공갈등관리 학술회의 결과보고 2020. 1.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2020년 제1회 공공갈등관리 학술회의 결과보고 정책갈등 해결을 위한 공론화사례를 통해 서울형공론화의 성과 및 방향성에 대하여 토론하는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의 개요 ○ 명 칭 : 2020년 제1회 공공갈등관리 학술회의 - 주 제 : ‘서울공론화 평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론화의 나아갈 방향’ ○ 일 시 : 2020.1.20.(월) 14:00~17:00 ○ 장 소 : 서울시청(본청) 지하2층 시민청 바스락홀 ○ 참석자 - 사회자 : - 발표자 : - 토론자 : - 참석자 : 58명(서울시 19, 자치구 2, 산하기관 17, 관계기관 갈등관리 관계자 등 20) ○ 주 관 : 서울시, 한국지방자치학회(서울시 정책 ‘기획세미나’) Ⅱ 회의 내용 ○ 발표1 (서울형공론화의 성과와 과제) - 서울시민이 제안하는 서울시 정책의 가이드라인 제시 · 서울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균형발전 정책 가이드라인, 플랫폼 노동대책 가이드라인 마련하여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숙의민주주의 기여함 - 공론화를 통한 서울시민 연대의식 및 시정신뢰도 제고 · 새로운 숙의기법(온라인참여단 활용, 이해관계자 워크숍연계)을 활용하여 높은 시민참여 가능 - 서울형 공론화 과제 · 공론화 결과 반영사항이나 추진사항 등 후속조치 환류 필요 ○ 발표2 (대구신청사 건립 공론화 : 시민참여 공론화의 성공요건) - 신청사 건립 예정지 선정을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시민참여단 평가 · 의제 특성과 공론화 목적상 평가체계는 엄정하고 현실적인 설계로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하여 공론화 과정의 제반자료를 사후에 입증할 수 있어야 했음 - 다양한 형태의 시민참여 기회 제공 및 공론화 병행 · 기본구상수립을 위한 시민의견 조사, 시민이 꿈꾸는 신청사 의견수렴, 시민설명회, 신청사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등 - 성숙한 시민의식 · 후보지에서 탈락한 구군 거주 시민의 공론화결과에 대한 수용성과 예정지로 선정된 지자체 거주 시민의 의연함과 성숙성 ○ 발표3 (창원스타필드 공론화 사례와 시사점) - 스타필드 입점 찬반 공론화는 소통형 민주 행정시스템 구축 · 시의회 조례에 근거한 상시 공론화위원회의 설치·운영하여 공론의제를 선정하였으며, 찬반양측의 균등한 정보제공을 위한 상권, 교통 실태자료를 연구하고 제공 및 활용 · 일반시민들이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견해를 듣고 학습과 토론(숙의)를 통해 공적인 여론(공론)을 형성해가는 시민참여형 의사결정 과정 · 시정의 신뢰제고,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 및 공론의 장을 형성하여 소통형 민주 행정시스템 구축 ○ 토론내용 - 공론화 의제의 적절성과 소수자의 이익보호 필요 · 공론화에서는 만장일치가 불가능하고 불가피하게 다수결로 결정되므로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주제는 적정하지 않으며, 소수의 의견 보호가 필요 - 서울시가 자치구의 공론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역할 확장 필요 · 공론화의 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매뉴얼과 다양한 절차와 수행해야하는 작업들을 제시하는 행동형 매뉴얼의 작성 및 배포 필요 - 갈등관리 주체로서 서울시의 공론화는 정책결정형 공공토론과 의제발굴형 공공토론 추진 - 공론화의 핵심은 정책결정 수단이 아니라 정책결정을 돕는 역할이며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 · 공론조사 이외에도 시민설명회,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식을 발굴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제3자 검증위원회 설치 Ⅲ 종합 의견 ○ 찬반선택의 공론화에서 정책방향과 과제를 도출하는 열린 공론화(서울시공론화 사례)와 시민들에 의한 실질적인 평가와 선택의 수단(대구신청사건립공론화 사례)으로서의 공론화로 발전 ○ 일반시민의 일원적 공론화에서 일반시민과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판단까지 포괄하는 다원적 공론화로 확장(창원스타필드 사례) ○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정책결정 공공토론 및 의제발굴 공공토론을 추진하여, 참여적 의사결정에 대한 갈등예방의 구체적이며 선제적인 대응조치로서 갈등관리 노력 함양 Ⅳ 행정 사항 ○ 참석자 교육시간 인정 : 3시간 - 투자기관에 문서 통보 ○ 공공갈등관리 학술회의 결과보고서 제작·인쇄(별도) 붙임 1. 학술회의 안내장 1부 2. 발표자료 및 토론문 각1부 3. 참석자 서명부 2부 4. 학술회의사진 1부. 끝.
19665018
20210929010004
본청
갈등조정담당관-872
D0000039225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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