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통신호기 원인자부담공사 협약 체결 검토보고(항동공공택지지구)

문서번호 기전과-795 결재일자 2020.1.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과장 이성도 01/29 서승완 협조 『서울 항동공공주택지구』 교통신호기 원인자부담공사 협약체결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1. 강서도로사업소 (기전과) 『서울 항동공공주택지구』 교통신호기 원인자부담공사 협약체결 검토보고 서울 항동공공주택지구 교통신호기 원인자부담공사에 따른 업무범위 명확화 및 인수인계 시기 등에 대한 협약 체결을 통하여 항동공공주택지구 내 교통신호기의 효율적 설치ㆍ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31962(2018.12.26.)호 교통신호기공사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2.4.4 단계별업무 (5)시설물인수인계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2014) Ⅱ 공 사 개 요 공 사 명 : 서울 항동공공주택지구 교통안전시설물(신호) 원인자부담공사 원 인 자 : 서울주택도시공사(전기사업부) 공사기간 : 2016.10.26. ~ 2020. 06. 15. 공사장소 : 서울 항동공공주택지구 일원 공사내용 : 교차로신설 및 위치조정 등 관련업체 및 주요설치 내용 설 계 감 리 시공업체 주 요 내 용 도로교통공단 ㈜중앙기술단 동진이엔씨㈜ ­ 교차로 21, 횡단보도 58개소 ­ 제어기 설치 12대 지주 설치 102본 신호등 설치 180조 음향신호기 설치 96대 Ⅲ 검 토 배 경 업무범위 명확화 ­ 지구 내 교통신호기 신설 규제(서울지방경찰청) 중 원인자가 주택도시공사가 아닌 제3의 원인자부담공사가 하달되어 동일 지구 내 교통신호기 설치ㆍ관리자(원인자)가 다수자가 될 우려가 있어 지구 내 교통신호기 설치ㆍ관리 업무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일원화하고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준수 어려움 ­ 교통신호기공사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에 준공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완료일 부터 14일 이내 시설물을 인수인계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도로관리청 미 지정 등의 사유로 기한 내 인수인계가 어려울 수 있어 인수인계 시기를 따로 정하고자 함 Ⅳ 검 토 내 용 교통신호기 설치ㆍ관리 협약 체결 ­ 우리사업소, 원인자(서울주택도공사)간 설치ㆍ관리에 대한 업무범위를 정하고자 함 - 준공검사와 별도로 교통신호기 인수인계 시기를 정하고자 함 교통신호기 설치ㆍ관리 협약 상세 내용 ※ 붙임의 협약서(안) 참조 Ⅴ 기 대 효 과 서울 항동공공주택지구 공사 완료 시 까지 교통신호기 설치ㆍ관리 업무 명확화로 효율적 설치ㆍ유지관리 및 시민의 교통안전에 기여 준공검사와 별도의 인수인계 시기를 협약함으로서 도로관리청 지정 및 토목 공정 미흡 부분 등의 완료 후 시설물 인수인계로 공사완성도 및 향후 우리 사업소의 교통신호기 유지관리에 기여 Ⅵ 행 정 사 항 교통신호기 설치ㆍ관리 협약체결 요청(우리사업소 → 원인자, 구두협의 완료) 붙임 1. 서울항동공공주택지구 교통신호기 설치ㆍ관리 협약서(안) 1부. 2. 서울항동공공주택지구 교통신호기 설치 공사 업무처리절차(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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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항동공공주택지구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협약서(안)(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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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항동공공주택지구 교통신호기 공사 업무처리절차(안)(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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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교통신호기 원인자부담공사 협약 체결 검토보고(항동공공택지지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강서도로사업소 기전과
문서번호 기전과-795 생산일자 2020-0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성도 (02-2657-7963) 관리번호 D0000039220149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시설물관리 > 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관리 > 교통신호기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