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유해·위험기계(크레인?호이스트) 안전검사 수수료 지급 1. 정수시설과-1060(2020.1.28.)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3조의2 제1항에 따라 우리정수센터내 운용 중인 크레인(호이스트)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시행코자 다음과 같이 수수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 건 명 : 유해·위험기계(크레인·호이스트·압력용기) 안전검사 수수료 지급 ? 지급대상 : (사)한국안전기술협회 서울지회 ? 소요예산 : 금1,281,500원(금일백이십팔만천오백원) ? 산출근거 (단위 : 원) 구 분 규 격 단 가 수 량 금 액 비 고 크레인 10톤 미만 67,000 3 201,000 크레인 50톤 미만 72,000 4 288,000 호이스트 5톤 미만 59,000 3 177,000 호이스트 5톤 이상 63,000 2 126,000 압력용기 2m3 미만 33,000 9 297,000 압력용기 5m3 미만 38,000 2 76,000 소 계 1,165,000 부가세 116,500 합 계 1,281,500 ? 지출방법 : 지출조서에 의한 계좌입금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정수비,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정수장 시설 유지보수(11202) - 크레인(호이스트) 안전점검수수료 [추산필:2020.01.29 #2293] 붙임 : 1) 지출결의서 1부 2) 채주별 입금의뢰서 1부 3) 입금통장사본 1부 4) 수수료 지급근거 1부. 끝. ★주무관 김준식 주무관 이은숙 정수시설과장 01/29 양영민 협조자 주무관 김재성 시행 정수시설과-1102 ( ) 접수 ( ) 우 05205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 131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2)
19663070
20210929010004
본청
정수시설과-1102
D000003921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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