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투자창업과-1057 결재일자 2020.1.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창업기반조성팀장 투자창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신재영 고중석 최판규 신종우 01/29 김의승 협 조 관악 대학동 창업지원시설 보조금 지원계획 2020. 1. 경제정책실 (투자창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관악 대학동 창업지원시설 보조금 지원 계획 우수 인재 밀집 지역 대비 창업지원시설이 부족한 관악구에 창업지원시설 조성용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여 일자리 창출 및 창업생태계 활성화 지원 1 사업 개요 □ 추진 근거 ○ 「지방재정법」제23조(보조금의 교부)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 내지 제23조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2019.11.6., 행안부 예규) ○ 관악 대학동 창업지원시설 조성 계획(관악 일자리벤처과-27138, ‘19.11.7 ) ※ ’19년 의원 요구사업으로 ’20년 예산으로 편성 □ 사업 예산 ○ 예 산 액 : ○ 예산과목 : <일반회계> 경제정책실 투자창업과, 창업지원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체계적 창업시스템 구축, 대학동 창업지원시설 조성,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추진 절차 지원계획 수립 ? 사업계획 수립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 ? 사업 추진 사업비 정산 서 울 시 관 악 구 서 울 시 관 악 구 ※ 원칙적 공모절차에 따라 신청자 대상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다만, 자치단체 및 학교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제외 가능(행안부 예규) 2 사업 지원 □ 지원 대상 ○ 위 치 : ○ 규 모 : ○ 용 도 : 대학동 창업지원시설 조성 층 구분 면 적(㎡) 주 용도 비 고 ○ 사업기간 : ’20. 1. ~ ’20. 6. (6개월간) ― 부동산 매입(1월), 리모델링 공사(3월~6월), 개관(6월) ※ 공유재산 심의 및 구 투자심사(‘19.11월) ○ 총사업비 : <지원대상 전경> □ 지원 결정 검토 대상 검토 내용 검토 결과 요청 기관 관악구청(일자리벤처과) 적 정 법령과 예산의 목적 위배 지방재정법 제23조(자치단체 자본보조) 자치단체 자본보조 항목 예산 편성 적 정 지방보조 사업의 적정성 창업지원시설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적 정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예산 전액 지원 자기자금 부담능력 관악구 자체 사업비 ’20년 예산 편성 여부 적 정 □ 지원 내용 ○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비중 20.6%) ○ 지원방법 : 관악구 세입계좌로 송금 □ 지원내용 관리 ○ 지방보조금 수행 상황 보고 (지방재정법 제32조의5) ○ 지방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 보고대상 : 사업명, 사업기간, 보조금 결정연월일, 사업비 ― 보고시기 : 지방보조사업 완료시,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시 등 ○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장의 처분 위반시 등 ○ 부동산 처분의 제한 ― 시장 승인 없거나 지원된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는 한 교부 목적 외 사용, 양도?교환?대여, 담보 제공 금지 3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 □ 행정 사항 ○ 지원된 지방보조금은 법령 및 목적에 위배되지 않게 지출 ○ 지출 후 반드시 사업 실적 및 정산 보고 ○ 지출되지 아니한 예산은 반드시 반납 □ 추진 일정 ○ 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 ’20. 1.29. 이전 ○ 보조금 교부 : ’20. 1.31. 이전 ○ 사업 추진 : ’20. 1. ~ 6. ○ 사업비 정산 보고 : ’20. 7. 이후 붙임 : 1. 시비보조금 지원 신청서 1부. 2. 대학동 창업지원시설 조성 계획(관악구) 1부. 끝.
19662631
20210929010004
본청
투자창업과-1057
D000003922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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