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자 김은경 귀하[06293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30길 57(도곡동)] (경유) 제 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신청 결과 통보 [2000-3621] 1. 귀하께서 제출하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신청서(붙임-1 접수번호-1214호(2020.1.28.)와 관련,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 신청이 처리되었으니, 관계인께서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신고될 때까지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강습교육 신청자(관계인)가 강습교육을 수료하지 못하거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불합격으로 미선임시 과태료 등이 부과 되오니,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자 등으로 선임·신고하여야 합니다. 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 1) 선임일 기한 : 합격자 발표 후 3일이내 (2020. 3. 21. 까지) ※ 교육기간 : 2020. 3. 16. ~ 3. 18. 2) 신고일 기한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 나.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선임신고 태만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강남소방서장 담당자 박송대 위험물안전팀장 이영숙 예방과장 01/29 代박규상 협조자 시행 예방과-2086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 강남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484 /전송 02-2052-0177 / jimco1@seoul.go.kr / 부분공개(6)
19662516
20210929010004
본청
예방과-2086
D000003922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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