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윤일규의원 발의건)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483(2020.1.22.)호와 관련입니다. 2. 의원발의「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관련 보장기관의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오니, 붙임1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2020.2.3.(월) 13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기일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주요내용 24527 윤일규의원 (2020.1.17) ○ 의료급여증 선택 발급 및 양도·대여시 부당이득금 징수 (제8조, 제23조) ○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제12조의2, 제18조) ○ 의료급여기관의 법 위반 사실의 공표(제29조의3) ○ 시·도지사의 보고 및 검사, 자료의 요청 권한 (제32조, 제32조의2) ○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 신설(제32조의3) 붙임 1. 검토의견서 양식 1부. 2.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의료급여 관련부서 주무관 강지윤 생활보장팀장 문미정 복지정책과장 01/29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18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752 /전송 / jseoulun88@seoul.go.kr / 대시민공개
19661831
20210929010004
본청
복지정책과-2187
D000003922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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