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윤일규의원 발의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윤일규의원 발의건)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483(2020.1.22.)호와 관련입니다. 2. 의원발의「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관련 보장기관의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오니, 붙임1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2020.2.3.(월) 13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기일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주요내용 24527 윤일규의원 (2020.1.17) ○ 의료급여증 선택 발급 및 양도·대여시 부당이득금 징수 (제8조, 제23조) ○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제12조의2, 제18조) ○ 의료급여기관의 법 위반 사실의 공표(제29조의3) ○ 시·도지사의 보고 및 검사, 자료의 요청 권한 (제32조, 제32조의2) ○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 신설(제32조의3) 붙임 1. 검토의견서 양식 1부. 2.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의료급여 관련부서 주무관 강지윤 생활보장팀장 문미정 복지정책과장 01/29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18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752 /전송 / jseoulun88@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윤일규의원 발의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187 생산일자 2020-01-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지윤 (02-2133-7752) 관리번호 D0000039223203
분류정보 복지 > 의료지원 > 의료급여업무 > 의료급여수급지원 > 의료급여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