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32병동 감염병관련 직원교육

문서번호 간호과-587 결재일자 2020.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간호과장 간호부장 결 재 홍성인 이성남 01/29 박영숙 협 조 주무관 정윤 32병동 감염병관련 직원교육 □ 교육명 : 중국 우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직원교육 가. 일시: 2020.1.23.(목) 14:30 ~ 15:30 나. 대상: 32병동 전직원 13명 다. 장소: 32병동 간호사실 라. 방법: 병동 수간호사 직접교육 및 전달 마. 내용: · 최근 발생한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과 관련한 감염증의 개요 및 예방활동, 의료기관 조치사항 안내 ? 중국 우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개요 ○ 중국 우한시 집단폐렴의 병원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 증상: 고열과 호흡기증상(인후통, 마른기침, 호흡곤란등), 흉부 X-선상 폐 침윤 ○ 예방활동: 손씻기 철저, 마스크 착용 ○ 의료기관 조치사항 ·호흡기 질환자 진료 시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 ·의심되는 호흡기 질환자 내원 시 선별진료 철저(여행력 문진 및 DUR 활용)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심 된 경우 관활 보건소 신고 ○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국민행동 수칙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후베이성 등 중국 방문 후 의심증상 발생 시 관활 보건소 또는 1339 문의 ·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개편 등에 따른 변경사항 ? 법정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 등에 따른 변경사항 ○ 분류체계 개편: 질환별특성(물/식품매개, 예방접종대상 등, 균의 증식)에 따른 군별 분류→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을 고려한 급별 분류로 개편 ○ 제 1급 감염병(17종)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 ○ 제 2급 감염병: 24시간 이내에 신고, 격리가 필요 (결핵: 3급→ 2급, 콜레라: 1급→ 2급으로 변경) ○ 제 3급 감염병: 24시간이내에 신고,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 ○ 제 4급 감염병: 표본감시 활동 필요 (인플루엔자, 매독, 사람유두종바이러스) ○ 신고의무자 확대: 의사,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간호부 회의 전달사항 ○ 설명절 기간 중 환자 관리 철저 - 낙상 예방 : 병동내 바닥 수시 확인 및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어지러움 호소 시 집중적인 낙상 예방 활동 실시(낙상 방지용 매트리스 활용 등) - 환자 관리를 위한 보호실 출입 시 직원 2인 동반 준수 - 손위생 철저 - 전화 응대(친절하게 설명하기) 철저 붙임: 중국 우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교육자료 1부. 감염병 분류체계 등 법개정사항 요약 1부. 끝. ※ 교육확인 사인 홍성인 박정선 이민희 이재숙 권미정 이영란 김아랑 김지희 김영주 이혜진 장순미 이진옥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32병동 감염병관련 직원교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병원 간호부 간호과
문서번호 간호과-587 생산일자 2020-01-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성인 관리번호 D00000392243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