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도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점검위원 운영계획

문서번호 품질지도과-130 결재일자 2020.1.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품질지도과장 품질시험소장 윤걸 강태근 01/29 한휘진 협 조 주무관 장국현 주무관 최향숙 2020년도 품질관리 적절성확인 점검위원 운영계획 2020. 01.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품질지도과) 2020년도 품질관리 적절성확인 점검위원 운영계획 건설현장 점검 시 시공품질의 질적 향상과 건전한 건설문화의 정착을 유도코자 현재의 외부전문가 점검위원들에 대한 전문성을 재확인하고, 신규 우수위원을 발굴하여 점검의 내실을 강화하기 위한 “2020년도 품질관리 적절성확인 점검위원 운영계획” 을 보고하는 사항임. Ⅰ 개 요 운영배경 기존 위원의 분야별 전문성에 대하여 재평가를 통한 우수위원 확보 참신하고 능력있는 신규위원 발굴 내실있는 점검으로 건전한 건설문화의 정착 유도 품질향상을 통한 부실시공(하자) 사전 예방 관련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89조 및 제90조, 같은법시행규칙 제52조 품질관리의 적정성확인 업무추진 계획 〔행정2부시장방침 제487호(1998.10.12)〕 위원 구성 현황(2020.1월 현재) 분야별 위원: 10개분야 59명 계 토 목 분 야 (5) 건 축 분 야 (2) 기계 분야 (1) 전기 분야 (1) 조경 분야 (1) 소계 토목구조 토목시공 철도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소계 건축구조 건축시공 59명 22 5 10 1 6 1 31 11 20 4 1 1 Ⅱ 위원선정 및 위촉계획 선정기준: 건설공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 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또는『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박사학위 취득후 그 분야에서 3년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석사학위 취득후 그 분야에서 9년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75조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에 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 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임직원 중 위 선정 기준 3호에서 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위 자격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선정방법 협회, 위원회, 단체 등에 등록된 자 중 추천을 받은 사람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점검위원의 추천을 받은자 중 자체검토 결과 점검업무 수행에 무리가 없는 사람 위원 선정기준에 부합되며 서울시 건설공사 품질발전을 위해 봉사 하고자 하는 사람 등 임 기: 2년 임기 중 결원 발생시 잔여기간 동안 추가선임이 가능하며, 기존 위원의 경우 해촉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연임 가능 (결격사유 발생 또는 개인적 사정에 의한 사퇴 등) 해촉기준 재위촉시 자체 평가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점검 참석률이 저조하고 평소 점검업무에 불성실한 경우 점검 위원으로서 현장 점검시 신의와 성실의 원칙을 벗어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점검을 이용 개인업무와 연관시키는 경우 등) 개인사정(사업, 건강 등)에 의하여 위촉기간내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점검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신규위원 위촉계획 선정범위 - 기술분야별 해촉에 따른 결원을 감안하여 신규 위촉 - 토목(상하수도) 분야 1~2명 신규 위촉 선정방법 및 절차 - 위원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 중 기존 점검위원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신규 점검위원 희망자를 접수 후 자체평가 - 신청서 접수는 기본 양식에 의거 e-mail 접수 - 대상자 명부 작성 및 배점 기준표 작성 - 평가결과 80점 이상인 자 중 선임 임 기: 2020.3.1. ~ 2022.2.28.(2년) 기타사항 본 점검위원들은 “서울시 소관 위원회”의 위원에 해당되지 않아,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른 여성위원 40% 이상 확보 규정은 적용받지 않음. Ⅲ 향후 추진계획 2020.1월 : 추천의뢰 및 신청서 접수 2020.2. 5.: 연임 및 신규위원 후보자 명부 작성 2020.2.10.: 2020년도 품질관리 적절성 점검위원 확정 2020.2.19.: 위촉장 제작 및 시장 직인 날인 2020.2월 : 2회(2.21, 2.25일)에 나누어 위촉장 수여 2020.3월 : 현장점검 실시 붙임 1. 2019년도 품질관리 적절성확인 점검위원 명단 1부. 2. 2019년도 품질관리 적정성확인 점검위원 참석현황 1부. 3. 서울특별시 품질관리 적절성확인 점검위원 신청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5. 2020년 신규 점검위원 배점 기준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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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19년도 품질관리 적절성확인 점검위원 명단.hwpx

    비공개 문서

  • 2. 2019년 점검위원별 참석현황.hwpx

    비공개 문서

  • 3. 서울특별시 품질점검위원 신청서 양식.hwpx

    비공개 문서

  • 4. 개인정보 동의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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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배점기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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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점검위원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품질시험소 품질지도과
문서번호 품질지도과-130 생산일자 2020-0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걸 (02)513-4632) 관리번호 D000003922090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공사품질향상 > 품질관리적정성확인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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