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화재안전정책 세부시행 계획

문서번호 예방과-2338 결재일자 2020.1.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김성문 이원석 代이원석 01/29 신열우 협 조 안전교육팀장 정광훈 검사지도팀장 정윤교 홍보기획팀장 代송호정 담당자 김영철 담당자 정호영 - 제1차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2017~2021)에 따른 - 2020년 화재안전정책 세부시행 계획 ◇ (목표) 안전한 제도?공간?문화?인프라 확충 ◇ (기간) 2020. 1. 1. ~ 12. 31. 〈주요 추진사항〉 ○ 범정부 화재안전특별대책 지속추진 ○ 화재취약 대상별 맞춤형 화재안전대책 ○ 불나면 대피먼저 집중홍보 ○ 첨단 IoT기반 화재전조정보 시스템 구축 서 울 특 별 시 (소방재난본부) 목 차 Ⅰ. 화재안전정책 시행계획 개요 1. 관련근거 2 2. 수립절차 2 3. 추진경과 2 Ⅱ. 화재안전 재난환경 분석 1. 최근 5년간 화재발생 현황 3 2.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분석 5 Ⅲ.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1. 정책목표 6 2. 추진방향 7 Ⅳ. 2020년 중점 추진과제 8 1. 범정부 화재안전특별대책 지속추진 8 2. 전통시장 화재안전등급 재분류 11 3. 공동주택 화재안전기준 마련 및 인증제 도입 12 4. 화재취약 대상별 맞춤형 화재안전대책 13 5.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강화 15 6. 불나면 대피먼저 집중홍보 16 7. 비상계단 피난안전 픽토그램 제작·보급 17 8. 첨단 IoT기반 화재전조정보 시스템 구축 17 9.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예방 및 대응정책 추진 19 Ⅴ. 향후 추진계획 20 Ⅰ.화재안전정책 세부시행 계획 개요 1 관련근거 ㅇ「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3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4 ㅇ「제1차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2017~2021)」(`16.9.30.) ㅇ「2019년 화재안전정책 시행계획」(2018.11.5.) ㅇ「2020년 화재안전정책 시행계획」(2019.12.31.) 2 수립절차 (기본/시행) 계획 수립 계획 통보 (기본/시행)계획 세부시행계획 (집행계획) 수립 제 출 (전년도 실적 포함) 소방청 (기본/전년도 9.30. 시행/매년 10.31.) 중앙부처 및 시?도 중앙부처 및 시?도 (매년 12.31.) 중앙부처 및 시?도 → 소방청 (자료 요청시) ㅇ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연도별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 ㅇ 중앙행정기관의장 또는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시행계획(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세부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제출 3 추진경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화재안전정책 시행계획‘에 대한 기본방향 제시(’15.1.20.) ㅇ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기본계획→시행계획→세부시행계획) 및 주요 내용에 대해 규정 ①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화재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차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2017~2021)」수립 완료 : `16. 9. 30 ㅇ「2018년 화재안전정책 시행계획」수립 완료 : ‘18.12.22. Ⅱ.최근 5년간 화재 현황 ?? 최근 5년간(’14 ~‘18년) 화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 ? (발생건수) 최근 5년(‘14~’18년) 간 화재발생 추이 ? (피해현황) 추세임. 인명(사망+부상) 현황(‘14~’18년) 재산피해 현황(‘14~’18년) ?? 화재 원인은 ? 주요화재원인(‘14~’18년) 부주의로 인한 화재원인(‘14~’18년) (59%) (22%) (6%) (3%) ?? 주요 화재발생장소(‘14~’18년) (41%) (17%) (11%) (3.4%) (1.2%) (1%) <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분석 > □ (총 괄) 조사대상 59,325개 동 100% 완료했으며 조사결과 한 것으로, 4,044동(6.8%)은 휴?폐업 ㅇ 불법증축 및 용도변경, 누전차단기 미설치, 소방시설 고장방치, 비상구 폐쇄, 가스경보기 미설치 등 □ (중대위반 사항) □ (경미한 불량사항) ㅇ 개선기간 경과 후에도 자진개선을 실시하지 않은 1,993개동(5.9%)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등을 통한 보수?보강 조치 Ⅲ.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1 정책목표 ◈ 다양하고 동태적인 화재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일상화된 위험요인 제거를 통해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서울구현 4대 정책목표: 안전한 제도, 안전한 공간, 안전한 문화, 안전한 인프라 ?? (안전한 제도)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안전 제도 발굴 시행 ㅇ 획일적 안전제도에서 탈피, 화재위험 특성에 따라 안전기준을 발굴하여 개선하는 체계를 구축 ㅇ 범정부 화재안전특별대책의 지속추진으로 제도개선의 추동력 확보 ?? (안전한 공간)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수 있는 공간 조성 ㅇ 삶의 기본이 되는 주거시설에 대한 안전성은 높이는 한편, 재해약자 거주·사용시설의 취약성은 낮추는 투-트랙 전략 ㅇ 화재취약 대상별 맞춤형 안전대책 및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강화 ?? (안전한 문화) 시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참여를 통한 안전 문화 확산 ㅇ 화재 등 유사시 대피우선의 집중홍보와 눈에 쉽게 띄는 픽토그램 보급으로 안전문화 확산 및 사회적 안전의식 강화 추진 ㅇ 시민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홍보, 안전체험 행사를 통한 직접 경험, 안전문화 확산을 통한 사회적 안전의식 제고 ?? (안전한 인프라) 4차산업 기반활용 미래안전 소방 인프라 구축 ㅇ 안전한 미래를 위해 ICT기술, 빅데이터 중심의 기술역량, 안전관리 인력의 전문역량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개발 ㅇ 선도적인 IoT기술을 활용 서울형 소방시설 실시간 관리시스템을 통해 선제적 화재예방 정책 추진 2 추진방향 비전 화재로부터 안전한 서울 목표 안전한 제도?공간?문화?인프라 확충 ※중기계획 과제(‘17~’21)에 따른 안전관리 정책의 점증적 정착 4대 추진분야 중점 추진과제 화재안전 제도개선 ① 범정부 화재안전특별대책 지속추진 ② 전통시장 안전등급 재분류 안전 생활환경 조성 ③ 공동주택 화재안전기준 마련, 인증제 도입 ④ 화재취약 대상별 맞춤형 화재안전대책 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강화 대국민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⑥ 불나면 대피먼저 집중홍보 추진 ⑦ 비상계단 피난안전 픽토그램 제작?보급 미래 화재안전 인프라 확충 ⑧ IoT기반 화재전조정보 시스템 구축 ⑨ 빅데이터 활용 지능형 화재안전 정책 Ⅳ.2020년 중점 추진과제 분야1 화재안전 제도개선 1 범정부 화재안전특별대책 지속추진 ① 화재 전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13개 부처, 총 227개 과제 발굴추진) ① 화재안전 제도 개선 (총 158개 과제) ② 화재 예방?대응 강화 (총 53개 과제) ③ 안전문화 확산 (총 16개 과제) ?건축, 전기 등 공통 화재안전대책 ?취약 및 기반시설 화재안전대책 ?화재예방 및 상황관리 체계 개편 ?현장 인력·장비 역량 강화 ?교육·훈련 활성화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예방활동 ? 주요내용 : 총 227개 과제중 105개 완료(46.3%) ‘19.10.30기준 【소방청 주요 완료과제】 -(건축) 건축물의 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한 ‘건축물관리법‘ 제정(‘19.4.) < 건축물관리법 주요 내용 > ?(법안 체계) 총칙 등 7장 54개 조문 ?(시행) ?20년 5월 1일 ?(주요 내용)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구축, 건축물 안전점검 및 후속 조치 이행 강화,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 보강 의무, 해체공사 감리제 도입 등 ☞ 가연성 외장재 사용 제한, 방화구획 확대 등 ‘건축법시행령’ 및 ‘피난방화규칙’ 개정(‘19.8.) (기존) 6층 이상 → (개선) 3층 이상 및 피난약자 이용시설 / (기존) 1·2층 제외 -> (개선) 모든 층 -(의료기관)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자동화재속보설비(소급 적용) 설치 의무화 등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19.8.) 항 목 기 존 개 선 스프링클러 (간이) ?6층 이상 모든 층 ?600㎡ 이상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 ?지하·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 ?600㎡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실을 보유한 의원은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자동화재 속보설비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실을 보유한 의원 ☞ 불법 증·개축 건축물에 의료기관 개설 금지 및 신체보호대 사용기준 적용 대상 확대로 화재 시 구조시간 단축(의료법 개정, ‘19.8.) (종전)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 (개선) 모든 의료기관 - (공장) 소규모공장이 밀집된 화재취약지역 방화지구 지정 활성화(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19.8.) 지정 시, 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 부여 - (석유?가스 저장시설) 대규모 석유가스저장시설 국가보안시설 지정, 보안·감시 시스템 개선(50만 배럴급 시설 4개소 추가 지정, ‘19.7.) - (통신구) 전체 중요통신시설(A~C등급 → A~D등급)의 망 이원화를 의무화하고, CCTV·잠금장치 설치 등 통신시설 관리 강화(?19.4.) 【소방청 주요 추진 중 과제】 - (건축) 외장재 화재성능 평가 강화 및 기존 건축물 성능보강 ☞ 기존 건축물(의료?노유자시설 등)에 대한 화재성능 보강을 의무화(소급)하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시범사업 - (전기) 기존 전기사업법에서 안전관련 사항을 분리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추진(‘19.1. 발의, 산중위 계류 중) <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 주요 내용 > ?(법안 체계) 총칙 등 7장 52개 조문 ?(주요 내용) 전기설비 안전등급제 도입(적합/부적합→5등급제), 점검결과 공개 및 정보시스템 구축, 전통시장?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제도 신설 등 - (소방) 현장 지휘관 업무명확화 등 현장대응 체계화를 위한 ‘화재 대응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18.11. 발의, 행안위 계류 중) ☞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의 폐쇄?잠금?물건 적치로 사상자 발생 시 처벌 강화(‘18.5. 다중이용업소법 개정안 발의, 행안위 계류 중) ※ 개선과제 추진계획 구 분 합계 추진완료 ~’19.下 ~’20.上 ~’20.下 ’21년 이후 합 계 227 105 77 15 16 14 법 률 38 14 21 1 2 - 시행령 이하 63 29 17 10 6 1 행정사항 126 62 39 4 8 13 ② 화재위험 특성에 따른 안전기준 발굴·시행 ? 최근 건축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대한 개정 사항 적극 발굴 정비 ㅇ (민원관리) 민원 사례 관리를 통한 반복민원 개선방안 도출 ㅇ (시민제안) 시민이 제시한 아이디어를 적극 수렴하여 제도개선 노력에 반영 ㅇ (현장민원) 소방특별조사, 민원 등 현장 확인 업무 추진 시 개선사항 발굴 ⇒ 소방청 제도개선 건의 및 지방소방기술심의회에 상정하여 검토 ? 지방소방기술심의회 안건 상정을 통한 제도개선 활성화 ㅇ (소방서 의견수렴) 소방서 민원담당자의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외부전문가 심의 → 안건 채택사항 적극 개선 ③ 화재안전 100년 大計를 위한 화재안전정보조사 추진 ㅇ 기 간 : 2020. 1. 2. ~ 12.31.(1년간) ㅇ 대 상 :다중이용시설 등 11,410개 동(근린생활시설, 복합시설) ㅇ 조 사 반 : 115개조 239명(소방특별조사요원) - 2인 1조 ㅇ 본부 추진단 구성 -총 3명(추진단장, 상황관리 1명, 전산?통계 1명) ㅇ 조사방법 -각 소방서 소방특별조사요원 방문조사 원칙 ※ 필요 시 119안전센터 소방활동자료조사 요원 활용 ㅇ 조사내용 : 건축물 개요, 소방시설 현황, 이용자 특성 등 -조사표 내 4개 분야 52개 항목 165개 세부사항 ㅇ 조사결과(운영지침 제9조) - 즉시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 등에 의거 조치 ㅇ 결과활용 계획(소방청 추진) - 건축물 안전정보 등 건축 소방안전정보 통합DB 구축 등 ⇒ 화재안전관리 고도화를 위한 통합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 - 데이터웨어하우스 정보(기상, 교통, 가스, 전기, 위험물, 에너지, 승강기, 시설물 정보 등이 포함)를 통합플랫폼 운영 2 전통시장 화재안전등급 재분류 ?? 전통시장 화재안전등급 재분류 기준 마련 ㅇ 가연물?화재진압?방화구획?시설개선 등을 반영한 등급 재분류 - 재분류를 위한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 등 참여·협업 추진 ※ 소방(중기부 협조) ? 소방청+중기부+공공기관+손해보험사 등 구 분 기 존 개 선 참여기관 소방단독 (중기부 협조) 관련부처 등 합동 (소방+중기부+전기안전+가스+보험사) 등급기준 7개 분야 5등급 - 소방, 건축방재, 인적관리, 피난대피, 화재하중, 전기, 가스 12개 분야 5등급 - [시설현대화사업, 안전투자, 노후전기개선, 점검이력(3년→2년), 보험 등 추가] 관리사항 소방관서 점검 합동점검 의무 - 일정 등급이하 합동점검 의무 및 점검기간 단축 ㅇ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의무점검주기 단축?추진(3년→2년, 중기부 협의) - 등급기준에 따른 관리방안 및 점검인력, 시설보완을 위한 예산지원 등 ※ 소방청·중기부 합동으로 안전점검의 실효성 확보(전통시장법 제20조의2) 분야2 안전생활 환경 조성 3 공동주택 화재안전기준 마련 및 인증제 도입 ① 공동주택 화재안전기준 제정 ㅇ 공동주택의 구조, 재실자 및 화재·피난특성과 영향분석을 통한 「공동주택 화재안전기준」 마련(소방청, 한국토지주택공사 협업) - (신뢰성 향상) 최적화된 소방시설 적용과 선진 신기술의 신속한 도입 - (안전한 공간) 국민들에게 화재 및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주거공간 제공 - (안전기준 선진화) 이용자 및 재실자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화재안전 ② 공동주택 화재안전인증제 도입 ㅇ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관리 및 법 제도의 운영사항, 관계인 및 거주자의 화재안전의식 등 화재안전에 있어 종합적인 인증제 도입 - ‘20년 시범운영(중앙단위) → ’21년 확대(전국) 시행(관련규정 등 정비) - 인센티브 부여 방안 및 화재안전인증제 참여기관 등 부처 협업 추진 경찰청 산업부(에너지관리공단) 산업부(전기안전공사) ※ 유사사례 : 경찰청(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제), 산업부?에너지관리공단(건물 에너지 효율등급인증제), 산업부?한국전기안전공사(전기안심 아파트 인증제) 등 4 화재취약 대상별 맞춤형 화재안전대책 ① 화재취약시설 소방특별조사 추진 등 관리감독 체계 강화 ㅇ 국가기반시설 등 특별관리시설물 화재안전점검 실시 구 분 중앙(소방청) 지자체 (시도소방본부) 기초자치단체 (소방서) 대 상 국가기반시설 등 192개 초고층 등 1,922개 문화재 및 산업단지 등 1,467개 ※ 중앙소방특별조사단 운영규정 마련(소방청 훈령 제정 추진) ㅇ 화재로부터 안전한 일상생활을 체감할 수 있도록 건축 및 국민생활환경 변화를 반영한 시기·계절별 맞춤형 예방대책 추진 겨울철(11~2월), 해빙기 등 봄철(3~5월), 설날 및 추석절대비 안전대책 등 ㅇ 건축물 화재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전문기관 운영으로 지속적인 관리체계 마련 화재안전의 공익성?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 국민불안 감소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저감 ㅇ 주택화재 등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확대’ 화재취약계층 화재취약지역 ②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ㅇ 소방시설 고장?차단행위 방지를 위한 점검보고기간 단축(30일→7일) - 관계인에 의한 자체점검결과 정비기간 단축을 통한 유지관리 철저 ㅇ 비상구 신고포상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 - (신고방법 개선) 거주자 → 누구나 / (신고대상) 다중업소 → 숙박시설 등 추가 ㅇ 비상구 폐쇄?잠금으로 인한 사상자 발생시 사업주 벌칙 강화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③ 화재취약 대상별 집중 소방안전관리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대상 : 일반주택, 아파트, 고층건축물, 건축공사장 대형화재 우려 대상 : 전통시장, 화재경계지구, 화재취약주거시설 등 사회적 이슈 또는 기반시설 : 지하시설물, 게스트하우스, 캠핑장 <2019.12.31.기준> 대 상 취약요인?특성 반영한 개별 대책 & 공통적용 일반대책 ? 2020년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 2020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계획』 ? 2020년 『보이는 소화기 설치 및 유지관리계획』 ? 2020년 『화재에 강한 서울 안전마을 조성계획』 각 대책별 추진 (본부 예방팀) 5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강화 ①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기준 개선 및 신종업종 지정?관리 ㅇ 신종업종 화재위험평가를 통한 다중이용업소 지정(216점 이하, 관계부처 회의) 화재예방(20점) × 소방시설(10점) 피난능력(10점) 건축방재(10점) ▶ 고유위험 ▶ 가연물관리 ▶ 점화원관리 ▶ 연소확대위험 ▶ 화재 감지시스템의 적절성 및 적응성 ▶ 소화설비의 적절성 및 적응성 ▶ 영업장 내부통로의 형태와 출구의 피난능력 ▶ 피난안내 및 피난설비 ▶ 내화구조 및 마감재료 ▶ 구획 및 비상구 ㅇ 4층 이하 건축물 신규 다중이용업소 양방향 피난계단 설치 ㅇ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설지 지원(187개소 10억) ㅇ 자유업종 및 신종 자유업종 영업신고 허가관청 소방관서 지정 【 소관부처 지정 (예시) 】 ? 스크린야구장의 경우 화재위험평가를 통해 위험업종으로 판단되면, 중앙행정기관(문체부)와 협의를 통해 다중이용업소로 지정 ?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범위(체육시설법 시행령 별표2) -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 처럼 체험하는 시설 중 골프 또는 야구 종목의 운동이 가능한 시설을 경영하는 업 ㅇ 전기화재 저감을 위한 안전확인점검 全 업종 확대(4개 → 23개 업종) ※ 現 5개 업종(고시원, 수면방, 전화방, 화상대화방, 콜라텍)적용 → 다중이용업소 全 업종으로 확대 ② 화재초기 관계인에 의한 대응역량 강화 ㅇ 소방안전교육 강화(종업원 1인 → 전원, 사이버교육 평가제도 도입 등) ㅇ 非다중이용업소 영업장 관계인 안전교육 확대(식약처 협업) 일반음식점?제과점 등 100㎡(지하층 66㎡)이하, 주출입구가 지면과 직접 연결된 업소 ㅇ 신종업종 소방특별조사 및 안전컨설팅(합동점검, 안전관리 가이드북 배부 등) ③ 화재배상책임보험 전산망 고도화 ㅇ 다중이용업주 누구나 쉽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일련번호 조회 시스템을 개발(앱, 포탈, 홈페이지 등)?보급 (영업주) 보험가입, (보험사) 보험설계, (공무원) 가입독려 ? 쉽게 일련번호 조회 [그림] 휴대폰 앱 [그림] 민원포탈 [그림] 홈페이지 ? 2020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대책』수립 추진(본부 검사지도팀) 분야3 대시민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6 불나면 대피먼저 집중홍보 추진(대피우선 문화조성) ① 생활공간(집, 학교, 회사 등)에서의 화재대피 계획 수립을 습관화하여 유사시 반사적인 안전행동 유도 ㅇ 화재 시 대피를 최우선의 원칙으로 하도록 단계적 홍보(4단계) 추진 ※ (외국사례) 화재발생 시 소화 요령보다는 비상 대피를 우선하여 교육하고, 평상시에 대피 계획 수립 및 훈련 반복 ㅇ 화재 시 우선 대피의 중요성 및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홍보하고, 부실 비상구 단속 등 관련 제도 개선을 병행 추진 ※ ① 소방차 길터주기 + ②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감지기) 설치 + ③ 체험형 소방안전교육 + ④ 「불나면 대피 먼저!」 교육·홍보 병행 ② 불나면 대피먼저 의식전환을 위한 대시민 교육 및 홍보 강화 ㅇ (체험시설 활성화) 소방관서 안전체험교실 및 이동안전체험차량 등 운영 ㅇ (시민안전체험관) 화재예방?초기대응 등 재난안전 표준교육 운영 ㅇ (시민홍보전략) 언론매체?전광판?스크린 등 활용한 집중홍보 7 비상계단 피난안전 픽토그램 제작?보급 ㅇ 다중이용시설에 피난계단의 중요성 인식을 위해 눈에 쉽게 띄는 홍보물 제작·보급으로 대피를 우선시하는 문화조성·확산 - 신촌 세브란스병원 ’18. 2. 3. 인명피해 우수사례 피자가게 화재발생 → 다수 거동불편환자가 있음에도 사상자 없음 ㅇ 홍보용 피난안전 픽토그램 제작 소방관서 제작?배포(50,000부, ‘19.11.25) ? 화재 시 일사분란하게 서로가 협력하여 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안전한 공간으로 대피 ② 119신고 ③ 초기소화 ? 초기소화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당황하고 위험스러운 상황에서 이를 모두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대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중점 교육 분야4 미래 화재안전 인프라 확충 8 첨단 IoT기반 화재전조정보 시스템 구축 ① 화재 前 단계인 사전대비 기능 강화 ㅇ 소방시설과 무선네트워크 기술을 적용한 실시간 화재감시로 과학적 화재예방중심 관리체계 구축 - 화재감지기내 온도변화, 연기발생, 불꽃발생 기능 탐지하여 이상징후 발생시 IoT단말기 정보수집?통보 ※ ? 건축물 내 IoT단말기 설치, ? 이상징후 수집(온도변화, 연기발생, 불꽃발생 등), ? 관제센터 통보, ? 관계인, 소방관서 통보 ? 안전 조치 ② 사물인터넷(IoT) 기술기반 활용 실시간 소방시설관리시스템 운영 ㅇ 기 존 개 선 ? 소방공무원 현장방문 시 소방시설 작동상태 확인 ?화재수신기에 IoT단말기를 설치하여 소방시설 작동상태를 스마트폰과 PC로 상시 확인가능 실시간 소방시설관리시스템 관제지도 IoT단말기 9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예방 및 대응정책 추진 ① 선제적 화재예방?대응정책 추진을 위한 통계기반 빅데이터 ㅇ 복잡·다양해지는 재난환경 변화에 선제적인 화재예방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소방관련 빅데이터 관리·분석시스템 구축 필요 1단계( ~ 2020년) 2단계(2021년 ~ ) 빅데이터센터 신설 (‘19년 정책연구용역) 빅데이터센터 고도화 및 지능형 현장대응 전국화 - (1단계) 빅데이터센터 개소, 소방정보시스템(22종) 통합 DW 운영 ☞ 통합 DW를 활용하여 22개 과제 분석 및 품질관리 알고리즘 개발 ☞ 외부데이터 연계 및 분석(국토부, 환경부, 행안부, 기상청 등) - (2단계) 빅데이터센터 고도화 및 지능형 현장대응 전국화 ☞ AI적용을 통한 화재위험지구(화재경계+화재취약) 상시 감시 및 분석 ☞ 소방대상물 및 위험물 정보 실시간 현행화 ☞ 빅데이터와 IoT·AI를 활용한 지능형 현장대응 전국화 【 전국 빅데이터 DB자료 구축】 ?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조사 실시 - ‘18.7.9. ~ ’19.12.31. / 55.4만동 - 건축물의 물적?인적?환경적 요인에 대한 합동조사(270개 항목) ? 건축물 화재안전 DB화를 위한 화재안전정보조사 실시 - ‘20~’21년 / 146만동[일반현황 및 소방안전사항 등 165개 항목] ② 서울형 실시간 소방시설관리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실시간 소방시설관리시스템 효과성 측정 및 단계별 발전방안 연구 ☞ 비화재보 선별기능, 소방시설 이력관리 프로그램, 수신기 출력신호 표준화 및 관련 법령 개정 건의 등 단계별 확대 - (사업기간) 2020. 5월 ~ 7월 Ⅴ.향후 추진계획 ?? 2019년 서울시 화재안전정책 세부 시행계획 결과보고 ㅇ 2019년「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과「주택용 소방시설 촉진 종합대책」등 추진 결과를 2020.3.31.한 소방청 제출 ?? 2020년도 주요 소방안전대책 수립 추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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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화재안전정책 세부시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338 생산일자 2020-0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문 (3706-1218) 관리번호 D00000392225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