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성폭력,가정폭력) 지침 송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경유) 제목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성폭력,가정폭력) 지침 송부 1.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201(2020.1.15.)호와 관련입니다. 2.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성폭력, 가정폭력) 지침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변경 및 신설 내용 1) 교육 대상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실시 교육(성평등·인권교육)과 연계를 통한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족, 다이음강사 등 대상 교육 지원 강화(권역별 1회 이상 실시 필수) 2) 사업 평가체계 및 배점 반영비율 사업 평가체계 (평가주체, 시기) 지도점검 (시·도, 6월) 중간발표회 (여가부 등, 7~8월) 평가보고서 (여가부 등, 11월) 배점 반영비율 - 20% 80% 붙임 : 『2020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지침(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계원 여성권익사업팀장 김향자 여성권익담당관 01/28 김순희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13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신청사 9층 / 전화 02-2133-5329 /전송 02-2133-0732 / seoulyouth@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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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성폭력,가정폭력) 지침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1330 생산일자 2020-01-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계원 (02-2133-5329) 관리번호 D0000039205032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여성폭력예방인프라구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