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 (경유) 제목 2017년 사경센터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통보 1. 감사담당관-541(2020.01.09.)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가. 처분요구사항 : 인사위원회 관련 규정 미흡(외부 인사위원 자격 기준 등) 나. 이행사항 : 센터 사무편람 내 외부 인사위원 자격기준 명시 다. 주요내용(사경센터 사무편람 20쪽 참조) ② 운영지원부서는 매년 초 30명 내외의 내?외부 위원을 인사위원풀(pool)로 구성하여 센터장에게 보고한다. 구성 시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내부위원) 2 ? 3급 부서장 중 7년 이상 경력이 있고,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외부위원) 센터 운영위원으로 위촉중인 자 다) (외부위원) 변호사 또는 노무사 자격이 있는 자 라) (외부위원) 서울시 사회적경제 민관정책협의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자 마) (외부위원) 사회적경제 관련분야 전문가 또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임원 바) (외부위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첨부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편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경훈 사회적경제성장지원팀장 신동헌 사회적경제담당관 01/28 고광현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담당관-116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씨티스퀘어 빌딩 16층 사회적경제담당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9660139
20210929010004
본청
사회적경제담당관-1168
D000003920468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