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한양도성 시민순성관 운영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접수결과 검토보고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949 결재일자 2020.1.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성정책팀장 한양도성도감과장 김정림 김종필 01/28 안중호 2020년 한양도성 시민순성관 운영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접수결과 검토보고 2020. 1. 문 화 본 부 (한양도성도감) 2020년 한양도성 시민순성관 운영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접수결과 검토보고 ??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접수개요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 모집 방법 : 서울시 및 산하기관, 주요 대학에 평가위원 모집 공문 안내 ○ 모집 분야 : 문화재, 문화예술, 시민참여, 행정·교육 ○ 접수 기간 : 2020.1.13.(월) ~ 1.22.(수) ○ 접수 인원 : 총 2명 연번 이 름 현 직 주 요 경 력 ??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검토결과 ○ ① 황보 명, ② 남희숙을 예비평가 위원으로 위촉 연번 이 름 현 직 검 토 내 용 ?? 향후 계획 ○ 시민순성관 운영 용역업체 선정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에 포함 ○ 시민순성관 운영 제안업체 추첨 결과에 의거 평가위원으로 위촉함 붙임.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끝. 참고자료 서울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 ①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평가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사업발주부서"라 한다)는 조경 전문가, 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전문공무원, 시민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자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사업발주부서는 발주계획 수립 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우편,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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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양도성 시민순성관 운영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접수결과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949 생산일자 2020-0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림 (2133-5265) 관리번호 D000003920564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양도성보존관리및홍보 > 시민참여프로그램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