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 교통지도과 관련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응답소를 통해 접수한 민원(접수번호 : 20200123900585)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2020.1.18.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해 보도위 불법주·정차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청하였으나 보도위 불법 주·정차 차량이 촬영사진이 없어 과태료 미부과 통보 받은 후 재처리 요구하신 민원입니다. 우선 님께서 공무원과 민원상담하는 과정에서 만족할 만한 민원응대가 되지 못해 불쾌감을 느끼게 해 드린 점 사과드리며, 아울러 공무원 재교육을 통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시민신고제는 시민의 신고내용이 과태료 부과요건에 적합한 경우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신고내용과 신고사진은 일치해야 하며, 신고사진은 법규위반 운전자와 공익신고자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요건으로 주·정차 금지구역과 정지차량의 등록번호, 주변 환경 등 명확히 식별가능하도록 촬영되어야 합니다. 님께서 신고하신 차량은 재확인한 결과 보도위 불법 주·정차 위반이 아닌 버스정류장 10M 이내 불법 주·정차차량으로 경정하여 과태료 부과를 관할구청(마포구청)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교통지도과 강영수 주무관(☏02-2133-455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강영수 교통지도행정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01/28 代주호돈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4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층 / 전화 02-2133-1973 /전송 02-2133-1429 / yskang@seoul.go.kr / 부분공개(6)
19659911
20210929010004
본청
교통지도과-2480
D000003920417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