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덕교 지장 통신선로 이설비 부담주체 재통보 및 이설독촉(5차)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주)KT 수도권강남고객본부장 (경유) 제목 고덕교 지장 통신선로 이설비 부담주체 재통보 및 이설독촉(5차) 1. 관련문서 가. 토목부-6942호(2019.04.22.) : 고덕교 지장 통신선로 이설 협조요청 나. 토목부-10062호(2019.06.10.) : 고덕교 지장 통신선로 이설 재요청 다. 토목부-18747호(2019.10.16.) : 고덕교 지장 통신선로 이설 재요청(3차독촉) 라. 토목부-20938호(2019.11.18.) : 고덕교 지장 통신선로 이설 관련 합동회의 참석요청 마. 토목부-22512호(2019.12.05.) : 고덕교 지장 통신선로 이설비 부담주체 알림 및 이설독촉 바. KT 수도권강남2020-123호(2020.01.06.) : 고덕교 확장에 따른 통신선로 이설 협조요청 회신 2. 우리 본부 시행중인「고덕교 확장 및 고덕보도교 설치공사」는 동절기(2월말) 이후 재착공 예정으로, 현재 고덕교 보도하부에 매설된 통신선로에 대하여 이설요청 공문을 여러차례(1차~4차)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회신이 미비하여, 교량관리 주체인 동부도로사업소와 이설방식을 협의하고 2월내 반드시 이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3. 아울러 통신선 이설비용은 도로법 제23조 2항(도로관리청) 및 도로법 제90조 2항(부대공사의 비용)에 따라 점용료 감면 혜택을 받은 통신사 측에서 전액부담 해야하며, 향후 공사 재착공시까지 이설완료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적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 고덕교 보도하부 통신선로 이설은 도로관리청(서울특별시)이 고덕교 확장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부대공사임 붙 임 : 1) 관련 법령(도로법) 자료 1부. 2) 부산시 사례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김재건 광역도로과장 박일연 토목부장 01/28 김용제 협조자 시행 토목부-178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2층 토목부 (무교동)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558 /전송 02-3708-259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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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교 지장 통신선로 이설비 부담주체 재통보 및 이설독촉(5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문서번호 토목부-1785 생산일자 2020-01-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재건 (02-3708-2558) 관리번호 D0000039207352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토목공사관리 > 도로개설및확장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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