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청년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추진 계획

문서번호 청년청-1232 결재일자 2020.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협력팀장 청년청(담당관) 김동숙 곽금영 전결 01/28 김영경 협조 2020년 청년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추진 계획 2020.1 2020년 청년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추진 계획 소액채무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어 정상적인 경제활동 및 구직활동이 어려운 청년층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청년층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 사회진입 전 청년(만19~31세 대학생 제외)들의 높은 대출경험 - 청년 중 20.1%가 대출 경험(대출목적: 학자금 53.2%, 생활비 20.5%, 주거비 15.8%, 긴급자금 4.1%, 대출상환 3.5%, 취업준비 1.2%) - 고금리 금융기관 대출 경험도 대출경험자 중 13.0% - 대출금액: 1인 평균 1,303만원(취업후상환학자금 856만원, 일반학자금 615만원, 은행 2,012만원, 여전사 979만원, 저축은행 500만원, 대부업체 400만원) - 연체경험: 대출경험자의 15.2%, 3개월 이상 중장기연체 경험도 2.9%, 연체경험자 중 32.3%가 금융채무불이행 등록 경험 2017년 청년대학생 금융실태조사 결과(금융위원회) ○ 소득 정체와 실업, 학자금대출 부담 등 생활여건 악화에 따른 청년 파산 신청도 증가 추세 - 20대 파산 신청건수: (‘15)542, (’16)743, (‘17)780건 자료: 대법원 ○ 이에,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청년층 신용회복 지원 필요 ?? 추진근거 ○ 가계부채위기관리 종합대책(행정1부시장방침 제180호, 2012. 4. 3.) ○ 신용회복지원 및 소액금융지원사업 협약서(2012. 4. 9.) ○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제14조(청년의 부채경감 등) Ⅱ 추 진 계 획 ?? 긴급생활안정자금(한강론) 지원 지속 운영 ○ 지원대상 : 서울거주 40세 미만자 중 신용회복지원자로 채무조정 변제금을 6회차 이상 성실히 상환한 자 ○ 지원내용 : 1인당 1,200만원 이내(학자금, 임차료, 의료비 등 긴급생활안정자금) 협약기간 5년 간 공급자금 총 60억원 이내 대여 ○ 지원조건 : 연리 3%, 최장 5년 이내 원리금 분할상환 ○ 지원체계 - 서 울 시 : 이자지원사업 총괄 및 우리은행 지원자금에 대한 이자 납부 - 우리은행 : 지원자금 마련, 자금 대여 (우리은행→신용회복위원회) - 신 복 위 : 대여금 운용?관리, 대상자 선발, 사후관리, 지원금 회수 및 상환 등 - 수 혜 자 : 소액 긴급생활안정자금 저리 대출 혜택 ?? 지원실적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대출공급 합계 (신복위→수혜자 3,482 11,024 980 3,263 488 1,523 706 2,129 625 2,020 683 2,089 한 강 론 (긴급생활안정자금) 3,434 10,857 941 3,131 479 1,488 706 2,129 625 2,020 683 2,089 대환대출 48 167 39 132 9 35 - - - - - - 예산집행액 (이자지원) (서울시→우리은행) 657 160 131 121 123 122 ※ ‘16년 9월 이후 대환대출 실적 없음(‘18년부터 대환대출 지원 중단). ?? 협약서 변경 경과 ○ 위기탈출론 항목 삭제(‘17년 5월 폐지) - 신용회복위원회 제도개선으로 지원내용 중복으로 폐지 ○ 한강론 지원 조건 변경 내용 반영(‘18년) - 변경내용 : 협약서 [별첨1] 변경 전 변경 후 위기탈출론 삭제 「한강론」지원 대상 : 서울시 거주 40세 미만인 자로 신용회복을 지원 받아 9회차 이상 채무조정 변제금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자 「한강론」지원 대상 : 서울시 거주 40세 미만인 자로 신용회복을 지원 받아 6회차 이상 채무조정 변제금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자 ※ 협약서 제5조에 따라 별첨 내용 변경 절차는 상호간의 공문서로 대체 ○ 2020년 변경 없음 ?? ‘20년 예산 : 144백만 원 (이차보전금) - 청년청,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청년의 권익증진 및 자립기반 구축, 청년금융 및 부채경감 지원, 민간이전, 이차보전금(307-08) ?? 추진일정 ○ ‘20. 1~12.(매월) : 사업 계속 추진에 따른 이자 지원(서울시→우리은행) ○ 분기별 : 차입금 상환 및 지원내역 보고(신복위→서울시) 붙 임 협약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0년 청년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청년청
문서번호 청년청-1232 생산일자 2020-01-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숙 관리번호 D0000039205025
분류정보 행정 > 초중등교육 > 초중등교육지원 > 교육활성화지원 > 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