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전단지 과태료 부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전단지 과태료 부과) 안녕하세요? 께서 문의하신 ‘전단지 과태료 부과’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전단지에 대해 단속 권한이 있는 송파구청에 확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해당 전단지에 대해 2019.9.30일자 위반 사항과 2019.10.8.일자 위반사항에 대해 총 2회에 걸쳐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해당 전단지에 대해 송파구청에 2020.1.15.일 신고(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허가받고 나서 과거에 잘못했던 일과 관련하여 과태료가 나온 거에 대해 납득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해 답변 드리오면, 해당 전단지를 신고(허가) 받는다고 하여 과거 위반한 사항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되거나 삭제되지 않으며 이는 송파구청 뿐 아니라 불법광고물을 단속하고 있는 타 자치구에서도 동일하게 처리되는 사항임을 답변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좋은 의견을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황경환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1/28 代김재웅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18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1444 / hkh500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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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전단지 과태료 부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187 생산일자 2020-0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경환 (02-2133-1936) 관리번호 D00000392136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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