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전단지 과태료 부과) 안녕하세요? 께서 문의하신 ‘전단지 과태료 부과’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전단지에 대해 단속 권한이 있는 송파구청에 확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해당 전단지에 대해 2019.9.30일자 위반 사항과 2019.10.8.일자 위반사항에 대해 총 2회에 걸쳐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해당 전단지에 대해 송파구청에 2020.1.15.일 신고(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허가받고 나서 과거에 잘못했던 일과 관련하여 과태료가 나온 거에 대해 납득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해 답변 드리오면, 해당 전단지를 신고(허가) 받는다고 하여 과거 위반한 사항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되거나 삭제되지 않으며 이는 송파구청 뿐 아니라 불법광고물을 단속하고 있는 타 자치구에서도 동일하게 처리되는 사항임을 답변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좋은 의견을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황경환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1/28 代김재웅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18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1444 / hkh5006@seoul.go.kr / 부분공개(6)
19659782
20210929010004
본청
도시빛정책과-1187
D000003921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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