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수칙 및 산후조리원 대응 요령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수칙 및 산후조리원 대응 요령 안내 1.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377(2020.1.28.)호와 관련입니다.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중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추가 확진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산후조리원 내 임산부·신생아 등의 감염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작한「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수칙」과 금번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적용할 산후조리원 대응요령을 안내하오니 3. 각 자치구에서는 관내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건강관리인력 및 그 밖의 인력)가 숙지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예방수칙 포스터는 인쇄하여 입구에 게시, 산후조리원에 입원 중이거나 예정인 임산부 및 보호자에게 문자, 전화, SNS 등을 통해 긴급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후조리원 및 시·군·구에 붙임의 포스터 배포 예정(이번주 발송)이나 우선 출력하여 출입구에 부착 4. 또한, 보건소에서는 추후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언론보도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산후조리원에 안내하여 주시고, 산후조리원 내에서 감염발생 시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로 즉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예방 수칙 및 대응 요령> 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포스터 붙임) ○ 손바닥, 손톱 밑 꼼꼼하게 손씻기! ○ 기침할 땐 옷소매로 가리기!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자는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알리기 ○ 감염병 의심될 땐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상담 나. 산후조리원 대응요령 ○(방문객 등 출입제한) 입원한 임산부·신생아 외 방문객 등의 산후조리원 내 출입제한,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가운 등을 착용하고, 감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 모자보건법 제15조의4제2호 및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별표 4의 방문객 위생관리 준수 ○(산모 외출 제한) 감염병 감염·확산 방지를 위하여 임산부의 외출을 가급적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 행선지, 사유 등을 산후조리원에 알리고 마스크 착용 ○(발열검사) 임산부 및 신생아, 산후조리업자, 종사자, 방문객 등 매일 1회 이상 발열검사 필수 ○(호흡기 증상 시) 종사자 또는 임산부 등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병원에 이송·소독 등 필요 조치 후 보건소에 보고 ※ 모자보건법 제15조의4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조치 ○(감염 의심 시) 발열, 호흡곤란 등 감염병 의심 증상 시(의사 진단서 제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 상담(신고) 후 격리조치 ※ 모자보건법 제15조의5 제2항에 따라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 ○(환경관리) 오염이 가능한 표면은 자주 청소 및 소독 시행, 손세정제 비치, 손씻기를 시행할 수 있도록 비누 및 티슈 등 비치 ○(종사자 등 교육) 산후조리업자는 종사자 및 입원자에 대해 감염예방 교육(손씻기, 보호구 착용 등)을 실시하고, 원내 감염감시 및 예방조치 방안 등에 대해 안내하며, 종사자는 출·퇴근 시 마스크 착용 ○(출입제한) 중국방문 종사자(입원자, 보호자 포함) 관리 철저 - 후베이성 입국자: ① 입국 14일간 업무배제(필수) 및 자가격리 권고, 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숨참 등) 출현 모니터링, ② 의심증상 발생시 보건소 및 1339콜센터 신고 안내 - 그 외 중국 입국자: ① 입국 14일간 업무배제(고려), 증상 (발열, 기침, 인후통, 숨참 등) 출현 모니터링 ②의심증상 발생시 보건소 및 1339콜센터 신고 안내 ○(그 외 감염관리) 「산후조리원 감염·안전 관리 매뉴얼」에 따라 감염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조치 실시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 1부. 3.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개요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주무관 김은정 가족건강팀장 이화선 건강증진과장 01/28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21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78 /전송 02-2133-0725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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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수칙 및 산후조리원 대응 요령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2171 생산일자 2020-01-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정 (02-2133-7578) 관리번호 D0000039210892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산모건강관리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